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속한 후속 인선을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상 초유의 후보자 사퇴 사태를 수습하고 부실 인사검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꾸미기로 했다.
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으로 누가 지명될지가 관심사다.
비당연직 중 3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나머지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외에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다.
대법원은 30일 추천위 구성 방식과 향후 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을 받기로 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대법관 공백 사태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법원 관계자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향후 절차와 일정을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법원은 특히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의 불투명한 과정과 미흡한 검증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쏟아진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한편 추천위는 제청 인원수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3~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애초 지난달 추천된 인사를 제외한 여성·재야 출신이 새롭게 추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