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김모(30)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인질강도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줬고, 허씨는 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가 인질강도를 주도한 김씨보다 성폭행을 저지른 허씨에게 더 엄한 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인질강도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포감에 떨었을 피해자를 성폭행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허씨의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처음부터 성폭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김씨와 허씨는 지난 5월 중순 5천300여만원의 카드빚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광고를 허위로 냈다. 사무보조 업무를 맡아주면 한 달에 200만~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습지 교사 A(23·여)씨를 서울 보문역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승합차량으로 납치, 경북 칠곡의 한 무인모텔에 감금한 뒤 A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몸값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
허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다 CCTV에 찍혀 경찰에 검거됐고, 허씨도 모텔에서 A씨를 지키고 있다가 함께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