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이 1일 내놓은 연간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1-2012 회계연도에 기록된 범죄는 총 39만4천522건으로 그 전해보다 5.2%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뉴질랜드 인구가 0.7% 증가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구 1만 명당 범죄 건수는 5.9%나 줄었다는 계산이 된다.
이는 지난 1988-1989 회계연도 이후 범죄 건수에서 가장 낮은 수치일 뿐 아니라 전자 범죄 기록이 도입된 이후 인구 1인당 범죄율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비브 리카도 경찰청 차장은 이번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라며 "이는 뉴질랜드가 점점 더 살기에 안전한 곳이 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찰은 2007년도 기준 형사 사건이 418,714건으로 사법경찰 3,200여명이 수사인력에 매달려 있어서 수사인력의 비생산적 운용은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 납치, 실종, 절도 사건 수사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으므로 형사상 혐의 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상호간 입건되는 불괘한 경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바 개인간 분쟁해결은 민사제도가 바람직 하다는 발상도 법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다.
개인의 분쟁이란 결코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결과로서 즉,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사기성)로 돈을 빌렸다면 죄가됨에도 설사 경찰에서 기소를 하였다 하더래도 피의자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속이면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 법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돌려 놓고 돈을 않갚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 피해금액 만큼 징역을 살도록 법을 봐꾸면 사기꾼이 근절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검찰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