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의자는 뇌물공여자이자 피해자 "입건 안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여성 피의자 B씨(43)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전모(30) 검사에 대해 같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재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앞서 영장을 기각한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발부ㆍ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병익 대검 감찰1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기타 증거를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찰본부는 녹취록 분석결과 전 검사가 검사실에서 절도사건 합의에 도움을 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고, 모텔에서 사건 처리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결과 전 검사는 B씨와 마트 측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했으며, B씨는 전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4~5시간 분량)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대가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는 대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B씨가 일관되게 뇌물공여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창원ㆍ광주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경찰관 또는 공무원이 사건 관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고 일본최고재판소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판사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례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반박했다.
안 과장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보강했으나 범죄사실의 변동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형식상 가장 가까운 법리는 위계에 의한 간음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합의를 한 사항이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감찰본부는 또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하면 법리적으로 뇌물공여자인 B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B씨가 뇌물공여자의 지위를 갖는 동시에 성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전 검사에게 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B씨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서 요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B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B씨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내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진 최초 유출자를 색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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