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모(61)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성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20분께 대전 서구 용문동 A(38·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잠적했던 성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경관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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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청구된 '장애女 보복살해' 피의자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에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모(61)씨가 9일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부경찰서로 들어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2.12.9 walden@yna.co.kr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 A씨가 수사기관에 성씨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범행 당시 성씨는 (A씨를) 살해하고서 타고 갈 콜택시를 불러 대기시켜 놓을 만큼 의도가 분명했다"며 "1차 진술에서도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