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김씨의 실명 가입 여부를 묻는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25곳은 경찰에 김씨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줬으나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달 전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한 서울고법의 판례 이후 포털사들이 통신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자료 요청은 기초수사단계 가운데 일부이며 가입 여부가 수사의 물꼬를 틔울 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김씨의 2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밀분석을 마친 서울지방경찰청은 결과자료를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측에 아직 넘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대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 40개가 무엇인지 자료를 못 받아 알 수 없다"며 "애초 김씨의 제한적 동의하에 제출받은 자료라서 서울청에서 법리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