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파견 전문위원 명단도 2배수 제출받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은 새해 첫 주 대통령직인수위원 임명을 마치고 인수위를 출범시킨다는 일정 하에 인사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은 인수위원 후보자들의 동의 하에 국무위원 후보자보다는 저(低)강도로, 전과 기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1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 구상에 집중했다.
당내에서는 20여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이미 박 당선인에게 제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인수위로 파견되는 전문위원 명단도 이틀 전 2배수로 압축돼 박 당선인측으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측은 공무원 임용에 결격이 있는 인사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수위원이나 직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종료나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판결등으로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8개항이다.
당 관계자는 "결국 전과기록을 살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고 이하 벌금형이라도 선거법 위반 등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수 있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인수위에 참여할 수 없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량도 형량이지만 범죄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원 검증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수위로까지는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병역기피ㆍ탈세ㆍ재산형성의 부적절성ㆍ논문표절 여부까지 검증할 경우, 열흘 남짓한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인수위 출범이 더 늦어진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박 당선인측은 "인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은 법에 정해진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인수위와 차기 정부간에 분리막을 쳐놓은 상태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대선공약을 성안했던 국민행복추진위 인사들로 인수위를 1차 인선하고, 내각과 청와대 구성원은 좀 더 긴 호흡으로 2차 인선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24명 이내인 인수위원 임명이 굳이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인수위가 2∼5일 사이에는 출범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