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국내 교수 4명이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교수는 총 1천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을 겨냥해 `소규모 대학 소속이다',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로 포장됐을 뿐'이라거나 `학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적은 유인물을 국회의원들과 취재진에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자 인신공격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한 학회 간부들이 반발했다.
하천학회 회장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부회장인 박창근 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사인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은 박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하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여러 편 작성했고, 일부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적도 있다며 박 교수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비전문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기 때문에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발언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조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교수 발언에서 특정하지 않은 일부 원고를 배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각 원고에 대한 배상액도 발언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감액했다.
원·피고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