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發 개혁 파장 어디까지…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올 상반기 입법 완료
중수부 올 상반기 역사 속으로… 검사장급 규모는 축소
19대 국회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법조계 전체에 개혁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개혁 방안이 논의됐기 때문에 충격이 덜하다. 반면 법원은 갑작스런 사개특위 설치 소식에 당혹해 하며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설치 근거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중 폐지된다.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의 과제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혁 방안은 굵직굵직하지만 입법시한은 촉박하고 실현 방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상설특검이 검찰과 교통정리 없이 설치되면 소모적인 갈등 구도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관련 규정으로 수사 영역을 정한다고 해도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가 일부 포함된 사건에서는 양 기관간 수사권 범위가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며 “사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진행돼야 할 수사가 기관간 힘 싸움으로 갈갈이 찢긴 채 사건의 단편만을 보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의 정치적 독립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축소 또는 과잉 수사는 본인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사권자에게 바치는 일종의 진상품”이라며 “이후의 자리를 염두에 둔다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건 상설특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 이외의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문민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따랐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 결정권자의 입김이 법무부 내부까지 닿는 것이 문제지, 법무부 요직에 앉는 사람이 검사라서 문제인 건 아니다”며 “검사 외의 인사도 다음 거취를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눈치 보며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에 일하는 검사들이 동료라는 이유로 검찰청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새겨듣고 제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률 전문가이면서 행정 전문가인 유능한 검사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영권·좌영길 기자>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