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위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거액의 수익을 얻는 것과 관련한 전관예우 논란이 국민적 사법 불신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앤장'에 근무한 4개월간 받은 수임료 2억4천500만원이 적정하냐"는 물음에는 "수임료 액수가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후배 변호사들의 업무처리를 분석하고 변론을 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주로 했고 공동사업자로서 능력에 대한 평가와 근무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미의 전관예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공안검사 경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27년 검사 재직 중 1년이 채 안 되는 공안업무 담당 기간에 중요 업무를 담당해 '공안통'으로 보는 것 같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검찰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신헌법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리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로 성립된 정부를 군부가 강제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군사정변'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도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근간이 당시 마련됐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일정 경력을 가진 전문가 등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헌재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므로 경력과 성별 등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 헌재의 위상에 비춰 문제가 있다"며 "헌재가 법원의 법률해석에 기초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듯 법원도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