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이 개인의 치부를 위해 회삿돈을 유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김 회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사비를 들여 1천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공탁한 금액은 계열사들이 입은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위장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 회장에 계열사에 끼친 손해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했다.
-
- 구급차 안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3.4.15 saba@yna.co.kr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해액은 1천797억원으로 줄었다.
축소된 피해액도 천문학적 액수지만 연결자금 제공 등의 배임 행위가 상당 부분 돌려막기 식으로 이뤄져 중복된 부분이 많았다. 결과적으로는 계열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공탁으로 "피해 계열사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졌다"고 봤다.
-
- 구급차 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을 받기 위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3.4.15 saba@yna.co.kr
재판부는 여러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회사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김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 양형에는 다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재무·신용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계열사들의 자산을 동원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한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변경하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천억원의 피해가 날 수 있었고 불법을 동원해 기업이나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해 실형이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