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구속기소된 유모(33)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여동생의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며 "여동생의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하거나 감금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 27일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26)을 회유·협박·폭행해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