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벽성대학은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벽성대학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간을 못 채운 학생 1천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학점·학위 취소처분 등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승소하자 올해 신입생 103명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여는 등 학교 운영을 강행해 왔다.
학교 폐쇄가 확정되면 재학생들은 희망에 따라 인근 대학의 같은 학과나 비슷한 학과로 특별 편입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