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대선·정치 개입 활동을 지시했는지와 관련, 수백 건의 문제성 댓글 중 핵심 댓글 수십개를 중심으로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당초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봤던 일부 인터넷 아이디(ID)의 경우 직원들이 썼던 게 맞는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추적 중이며 일부 피고발인 등과 관련한 실무자 조사도 막바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수천 건을 올리고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적용과 관련, 몇몇 쟁점을 놓고 계속 고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으나 국정원 직원들이 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는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한 경우 원 전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또 원 전 원장이 내부망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파한 '지시·강조 말씀'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정치관여 행위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또다른 쟁점이다.
검찰에서는 원 전 원장이 종북세력 대응 지시를 했고 '지시·강조 말씀' 중에서도 일부 문제성 발언이 있지만 이 발언이 곧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 개입 지시라고 볼 수 있는지, 직원들의 불법 활동도 체계적인 사후 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정당(중앙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면 고법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다만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할 경우 신청은 기각된다.
검찰은 10일께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와 법률 적용 등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몇몇 방안이 거론된다.
수사 결과는 수사팀의 최종 결론을 토대로 마무리 작업을 거쳐 12∼13일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경찰의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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