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9일 출석해 조사받도록 했으나 신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신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전후로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모두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직업학교'라는 명칭 대신 '실용전문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수정 통과돼 올해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연합 김재윤(49) 의원도 11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하면서 출석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한 신계륜 의원에게 12일께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채널 뉴스Y와 전화통화에서 "12일 이후로 출석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팀은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62) 의원에게 13∼15일 출석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는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3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신학용 의원은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 등은 입법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11일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에게 다시 출석 날짜를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