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과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 구성과 사무분담을 마쳤다.
광주고법은 형사 5부와 6부를 신설해 세월호 관련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근무하던 김진환(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긴급 투입했다.
김 판사는 사실상 광주고법에서 유일한 형사부인 형사 1부의 서경환(21기) 부장판사, 김성흠(31기)·장찬수(32기) 판사와 재판을 맡게 됐다.
서 부장판사, 김성흠·김진환 판사가 형사 5부에 배속돼 승무원 재판을 심리하고 형사 6부에서는 서 부장판사, 장찬수·김진환 판사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재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 구성 방식과 유사하다. 광주지법도 같은 부장판사 아래 판사 1명을 늘려 4명의 판사가 2개 재판부를 구성, 관련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1심 당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안산지원 실황 중계 등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은 다음달 1~2일 지법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는다.
법원은 이 무렵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변호인 선임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승무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을 꺼리면서 1심에서는 1명만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에게 정기 인사 후에도 파견 등 형식으로 항소심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변호인 선정만 마치면 판사, 검사, 변호인의 면면이 확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검사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받고 첫 재판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 점을 감안하면 첫 재판일은 다음달 하순이나 새해 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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