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52) 부회장, 구본상(45)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후에 열리는 3·1절 특별가석방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가석방 심사에 이어 3·1절 가석방 심사에서도 주요 재벌가 인사들이 제외됨에 따라 이들은 남은 형기의 수형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작년 말 여권 일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제기했던 '기업인 가석방' 이슈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46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2년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3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이들 모두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해 왔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로 가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법무부가 교도소장의 신청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적격', '부적격' 등으로 분류해 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나이와 범죄동기, 건강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의견으로 올린다. 최종 결정은 장관이 내린다.
한편 이번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모(34) 전 검사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가 전씨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가석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3년 4월 법정구속된 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1년 11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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