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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1년 10월 10일 ⃒ 담당 : 최이호,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전화 02-2125-9746) |
"한국NCP,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구제 활동해야"
-지식경제부장관에 한국NCP 구성·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한국연락사무소(한국NCP)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선과, △ 피해민원인, 노동자, 기업체, 일반시민의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976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NCP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기업, 단체 및 일반 시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의무와, 기업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기업간 중재나 조정을 주선하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권고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연락사무소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주로 정부 고위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는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운영 면에서도 사무국인 지식경제부의 특정 과가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보여 왔고, 설립 후 11년간 8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1건의 권고가 이루어지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장려에서도 그 역할을 게을리 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구성과 운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내연락사무소가 노동계, 기업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 △이의제기 접수에서부터 결과통지까지의 처리기한 명시 등 처리절차를 구체화할 것, △운영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가시성, 투명성, 접근성,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참고자료]
1. ‘기업과 인권’관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기업과 인권 문제는 당초 서구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 노력에서 시작
<사례> 1. 한국기업인 KB물산(구 일경)의 필리핀 현지법인 필스전에서 일어난 합법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 노조원에 대한 강제 휴직 및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다수 언론에 보도됨 2. 포스코는 2005년 인도 오리사 주정부와 제철소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나, 원주민의 강제 이주, 이주 반대 시위에서의 현지 경찰의 폭력진압 등의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 3. 한국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 및 중국으로의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주민 토지의 강제몰수, 강제노동, 생계박탈, 불법적인 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침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이 언론에 보도됨 |
- 다국적기업은 국제법의 의무 주체가 아니고, 현지의 국내법으로 다국적기업을 제재하기에도 국내외적 요인(투자 유치문제, 군부 개입 및 국제관계 등)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 것
-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는 전부터 있었으나, 유엔인권이사회가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책프레임워크(2008)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올해 그 이행지침까지 승인됨
- ISO26000 제정(2010.1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2011.5)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제사회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
- 따라서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이행을 목표로 기업과 인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임
2. ‘기업과 인권’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후부터 기업의 차별행위(성별, 장애, 연령, 고용형태를 포함한 19개 부분)관하여 조사 및 권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처리해왔음
- 이후 2008년부터 기업인권 관련 국제문헌 번역 및 배포, 토론회 및 간담회, 포럼 운영 등의 활동을 해왔고, 각종 실태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지난 2009년 인권경영도구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하였고, 인권위법 29조에 의거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할 기업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집필중임
- 이번 정책권고는 기업의 차별행위에 관한 개별 사건에 관한 권고와는 별도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 및 기업과 인권에 관한 정책의 개선을 목표로 한 첫 번째 정책권고
- 앞으로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에 관련된 법령,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