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의료접근권 개선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 당국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법은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취약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는 추가 요인으로 특별히 취약한 집단"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미등록 이주민 무료진료 사업에서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전ㆍ현직 근로 여부 확인 단계를 없애거나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와 진료기관 수를 늘릴 것,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공무원은 출입국 사범을 발견하면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은 신분 노출과 단속을 우려해 공공기관 이용을 꺼려 공공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며 통보의무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인권위의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이 1만7천명에 이르며,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재혼한 부모의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면 약3만명으로 추산된다.
eoyyie@yna.co.kr
인권위는 "의료급여법은 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재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취약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는 추가 요인으로 특별히 취약한 집단"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미등록 이주민 무료진료 사업에서 신분 노출 우려가 있는 전ㆍ현직 근로 여부 확인 단계를 없애거나 간소화하고 지원 범위와 진료기관 수를 늘릴 것,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공무원은 출입국 사범을 발견하면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때문에 미등록 이주민은 신분 노출과 단속을 우려해 공공기관 이용을 꺼려 공공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며 통보의무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인권위의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이 1만7천명에 이르며,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아동과 재혼한 부모의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하면 약3만명으로 추산된다.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