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유형 : 개인회사 / 검찰 / 경찰 / 공공기관 / 교육기관 / 구금시설 / 군대 / 기타 / 기타국가기관 / 단체 / 법인(사법인) / 보호시설 / 사법기관 / 사인 / 언론사 / 입법기관 / 주식회사 등(법인) / 지방자치단체 /
대상유형 : 군인/전의경 / 기타 / 노인 / 병력자 / 비정규직 노동자 / 새터민(북한인권 포함) / 성적소수자 / 스포츠인권 / 시설생활인(보호시설) / 아동/청소년 / 여성 / 외국인(이주노동자/난민) / 장애인 /
사회권 : 건강권 / 교육권 / 기타 / 노동권 / 문화권 / 사회보장권 / 주거권 / 환경권 /
자유권 : 거주 · 이전의 자유 / 기타 / 생명권 / 양심 · 종교의 자유 / 언론 · 출판의 자유 / 재산권 / 정보인권 / 직업의 자유 / 집회 · 결사의 자유 / 참정권 / 청구권 / 학문 · 예술의 자유 /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차별사유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 기타 / 나이 / 병력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사회적 신분 / 성별 / 성적지향 / 성희롱 / 용모 등 신체적 조건 / 인종/피부색/출신민족 / 임신 또는 출산 / 장애 / 전과 / 종교 / 출신국가 / 출신지역 / 학력 / 혼인여부 /
차별영역 : 고용 / 교육시설의 교육 · 훈련이나 이용 / 교통수단의 공급이나 이용 / 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 /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 훈련이나 이용 / 토지의 공급이나 이용 /
의견을 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2011년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1년인 올해 제1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기에 2012년부터 5년간의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수립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권고초안(과제)을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권고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연구진의 연구보고서 내용중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과제를 발췌하였습니다(별첨자료 참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보고서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1.jsp?NT_ID=30&flag=VIEW&SEQ_ID=603254&page=1)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과제를 보시고 lincoln@nhrc.go.kr 로 의견을 주시면 권고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11. 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