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 측은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하겠다"고 밝히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시민 전모씨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난 9월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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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호동 측 관계자는 침묵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고 복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기 이르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은 강호동 복귀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잠정은퇴 이후 동정론이 확산돼 강호동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고, 강호동없는 예능판 역시 어딘가 허전함을 감출 수 없기 때문.
네티즌들은 "빨리 TV에서 보고 싶다" "유-강 체재가 그립다. 강호동 없는 연말시상식은 너무 쓸쓸하다" "억울함이 풀어진 만큼 빠른 복귀를 바란다"등의 동정 섞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강호동이 탈세라는 오해를 씻어내면서 예상보다 빠른 연예계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호동을 필요로 했던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지상파 방송국 예능 관계자는 뉴스엔에 "각하결정으로 강호동을 둘러싸고 있던 탈세 굴레가 벗겨져 분명히 연예계 복귀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강호동이 잠점은퇴라는 초강수를 뒀던 만큼 그 발언을 뒤집고 브라운관에서 당장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우선 동정여론과 그에 대한 그리움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빠른 복귀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특히 지난 9월 이미 공소권없음 결정 가능성이 대두됐던 만큼 강호동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일찌감치 관계자들 사이에 퍼져있었다. 강호동 역시 이런 점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잠정은퇴 발언을 거둔다거나, 무리해서 국내컴백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앞서 사업가 전모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강호동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강호동은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강호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 탈세한 것이 아니고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이라는 점에서 고발 조치하지 않았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간 추징 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