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겠다면서 객지로 나선 여고생 두명이 두달만에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시비끝에 동거하던 고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여고생 A(19)양을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시 중구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친구 B(18)양을 마구 때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교친구 사이로 뜻을 모아 돈을 벌겠다며 지난해 11월 말께 대전으로 올라와 여관을 잡아 놓고 이 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아 왔다.
하지만 범행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A양과 B양이 몸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양이 B양을 마구 폭행, 결국 B양이 숨졌다.
A양은 범행직후 일을 하며 알게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B양의 사망 소식을 전했고 이 지인이 112에 신고, 여관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범행 과정 등을 추궁하고 있으며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에 B양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교 3년생들로 돈을 벌기 위해 대전으로 올라왔다 다툼끝에 친구를 살해했다"면서 "안타깝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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