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선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ㆍ개정은 3~4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학교 규칙 개정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 두발ㆍ복장 등 학생 생활 지도에서는 학칙 개정 이전이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운위는 3~4월에 새로 구성돼야 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조례 시행에 따라 학칙이 곧바로 제ㆍ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 구성원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가 공포ㆍ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ㆍ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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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공포
-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집회 허용,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했다.한상희 학생생활교육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변춘희 학생인권조례주민발의운동본부 공동대표(맨 오른쪽) 등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교육청을 나서고 있다. 2012.1.26 leesh@yna.co.kr
시교육청 최병갑 책임교육과장은 "공문을 발송한 것은 기존의 학칙이나 생활규정이 학생인권조례와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우선으로 둬야 한다는 것을 학교에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학칙으로 정한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고쳐야 하며, 현재 학칙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내린 시정 명령과 관련, 애초 교육감이 학교에 명령ㆍ처분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라 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청이 지난달 27일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을 보류,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한만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ㆍ정지 처분으로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