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0년 7월 병원에서 진료 중 여성 환자 B씨의 웃옷을 벗게 한 뒤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면하려고 그해 12월 "B씨가 나를 처벌할 목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B씨를 맞고소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지만 상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부추실 의견 : 이와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전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할 경우는 즉각 사건을 검토하여 의사를 검찰에 고발하면, 일사천리로 사건을 마무리 해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