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할머니는 12일 연합뉴스와 만나 "어제 일본 법원의 판결 소식에 일본이 지금에야 잘못을 뉘우쳤구나 생각했다"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뜻에서 말뚝테러를 저지른 우익을 용서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은 지난 7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 편에 세워진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동영상 등을 찍은 스즈키 노부유키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은 나 자신이며, 몽둥이와 끈을 들고 소녀상 앞에서 테러한 것은 나를 죽이려 한 것과 같다"며 "당시에는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 내 이름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법원이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결정한 만큼 나도 말뚝테러를 한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이미 용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고소 취하의 뜻을 밝히며 한일기본조약 문서 공개 판결이 일본 정부의 항소를 통해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항소해) 어제 판결이 고등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이는 나의 기대와 어긋나는 일"이라며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인 만큼 우리 후손들이 서로 손잡고 지낼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11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일본 측 문서가 공개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 등이 드러나 피해자 배상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