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가 학생들의 명문대나 특수목적고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을 내거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특정 상급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가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어 각 도 및 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국 중등학교장에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009년부터 특정 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가 학벌 차별을 유발한다는 진정이 80여 건 접수됐다.
해당 학교들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졸업생 진로를 공시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명문대학 또는 특수목적고 등의 학교명과 합격자 명단·인원을 표기한 현수막을 걸었다.
인권위는 "학교가 나서서 특정 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행위에 일부 순기능이 있다하더라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의 학력·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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