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터져 나왔고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연일 높았다.
◇여성가족부,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에 '진땀' = 잇따른 성범죄에 피해자가 속출하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근절대책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법제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7월 통영 여초등생 살해 사건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알림e'의 운영상 한계가 노출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문제가 됐던 주소정보의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범죄자의 전과(죄명·횟수)와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사이트에 게재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2008년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수출입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 성폭력 범죄도 13세 미만 여아·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준강간에서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등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친족 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을 늘리고, 성범죄 예방 교육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여성단체, 여성폭력 추방에 박차 = 올해 여성단체들도 토론회 등 각종 활동을 통해 성폭력 추방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등은 성범죄 피해자의 소환·대기·퇴정 시 보호 조치, 진술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한 '성폭력피해자보호재판가이드북'을 만들어 각 재판부에 배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범죄 양형 분석'을 통해 법원에 성범죄 사건 피고에 대한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절망범죄와 여성폭력' 토론회를 열어 경찰이 성범죄 전과자의 일상을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을 공유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존속해온 친고죄 규정 때문에 가해자 처벌의 부담을 피해자 개인이 떠맡는 상황이 지속됐다"며 "친고죄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친고죄 조항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일조했다.
이 밖에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에만 집중된 관심을 성희롱·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전반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안 마련에도 부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