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권단체 호루라기 재단이 발표한 '내부 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내부 공익신고자 4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에 달하는 25명이 내부 신고로 인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
신고 이후 불안한 근무환경 탓에 스스로 일을 그만둔 사람은 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좌천성 전보(2명), 고발사건 연루 등으로 인한 긴급 체포(2명)가 뒤를 이었다.
내부 공익신고 이후 불면증, 악몽, 불안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명이었다. 또 내부 공익신고자 모두 과식, 대인기피, 폭력적 행동 등의 이상행동 증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내부 공익신고자는 심층 인터뷰에서 "창가 쪽에서 근무하던 나를 사무실 가운데 배치하고 주위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했다. 자리를 비울 때는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 했고 쉬는 시간을 정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내부 공익신고자는 "파면 이후 가족 간 갈등이 생겼고 아내와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다퉜다"라며 내부 공익신고가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성토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익신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