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의 담당으로 항소심중에 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04. 6. 18. 11:40경 제1별관 303호 법정에 원고의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의 복대리인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김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자 재판장께서는 무슨 내용이냐고 구문한 바, 소송복대리는 준비서면과 같이 “1.피고의 답변은 부당합니다. 2.피고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갑제 1호증”과 같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답변은 부당하고 신빙성도 결여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달라고 진술했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그러자, 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원고가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계가 있어서 증인을 채택할 수 없으며, 문서제출명령신청도 채택하지 않겠으나 다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증인으로 원고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증언한 후 사건 심리를 종결하겠다.” 라고 구문하기에, 원고 당사자 박 대표가 일어나서 “이 사건은 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한 ‘갑제 1호증’을 법정 사람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확대경에 올려놓고 “가. 진정요지”와 같이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원고(진정인)는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법무부”를 상대로 청원했으며, “나. 결정요지”도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2009구합3279 부작위위법확인등” 판결(갑제 10호증의 5)과 같이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체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판시는 위헌적인 판단으로 위법하므로 무효되어야 하며, “민원부분도 진정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기각함” 이라는 처분도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제2차 변론조서상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원고는 재판장에게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접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석명을 구했더니 다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증인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증언한 후 변론을 종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구문한 내용도 변론조서상에 일체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159조(변론의 속기의 녹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여 사무관으로 하여금 법정의 전 재판과정을 속기 및 녹음한 후 녹취서를 작성하도록 신청하였다면서 제2차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요청하므로써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 것이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송대리인 오병주 변호사가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녹음, 녹취신청과 석명신청”을 접수한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