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진정실 내 화장실에 수용자의 신체를 가릴 수 있도록 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하고, CCTV 촬영 각도 조절과 가림막 설치 등 임시 조치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구치소 진정실에 수감됐던 김모(47)씨는 CCTV가 24시간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변기에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용변을 볼 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작년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극도로 흥분한 수용자를 격리해 안정시키는 진정실에 가림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자해와 난동 등 사고위험을 막고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실 이용시 신체를 가릴 수 있는 조치 없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17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실 내 CCTV 각도를 조절해 수용자 신체 일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거나 자살·자해 등에 사용될 우려가 적은 안전한 재질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 각도를 한정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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