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침해 사건 연루자가 자료제출 요청이나 현장조사 등을 거부하면 교육감에게 행정명령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학생인권옹호관과 인권상담조사관의 직무수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생인권 상담·조사에 관한 직무수행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안은 옹호관이 학생인권 침해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또 인권침해 조사에서 옹호관으로부터 구제 권고 등을 받은 교사, 학교장, 교육감 등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학생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는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옹호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 규정안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2012년 1월 제정되고 나서 인권 조사의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가 시행 중인 전북 등 타 교육청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 제정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권고하면서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직무수행 규정을 제정, 조사절차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항생인권옹호관은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하고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2월 임명한 윤명화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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