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에 따라 유통업체는 판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및 매장 내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보호연령인 '19세'를 강조하기 위해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강조의 날'로 지정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협약에는 전국 15개 유통업체, 2만6천500여개 가맹점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롯데슈퍼 등 중소형마트,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최근 주문배달을 악용해 술·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치킨 배달업체 등이 동참한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조합원 2만5천여명도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한국청소년보호연맹은 편의점 등 전국 술·담배 판매업소 6천 곳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보호 우수업체와 부진업체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청소년과 성인이 3인 1조로 구성돼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직접 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대상업소는 공동협약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된다.
여성부·유통업체·시민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신분증 확인 생활화 캠페인' 등 청소년의 음주·흡연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5.8%가 '술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6.1%가 '쉽게 살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은 "청소년의 음주·흡연은 자칫 중독으로 이어져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여성부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