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발사건의 경우 고발인을 불러 그 취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자가 성명불상으로, 이런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해 통상적으로 각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건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소문을 고발해 우리가 대응하면 그 사람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성명 불상의 고발자는 지난달 말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A씨가 비례대표 상위순번을 받으려고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