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제47회 시민의 날인 21일 광주인권헌장 등을 공식 선포하고 시민이 행복한 실질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광주인권헌장은 지난해 4월 제정위원회 발족 이후 공청회와 토론, 유엔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고 은 시인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전문과 본문(5장 18조), 헌장의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헌장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또 광주가 가진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과 가치를 모든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도록 모든 공동체가 노력하기로 했다.
헌장제정에 참여한 위원과 학생,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18명이 각 조항을 낭독한다.
인권지표는 5대 영역 18대 실천과제, 10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광주인권헌장이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실질적인 인권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 측정과 실천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