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 등은 지난 12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청구 금액을 4조849억여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1조원 가량에서 지속적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해온 결과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법원에 납부한 수수료(인지대)도 127억원을 돌파했다. 이맹희씨 측이 117억원을 납부했고, 이병철 회장 차녀 이숙희씨 등 다른 원고들이 9억원 남짓을 냈다.
만약 소송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현행법에 따라 인지대는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납부된 인지대는 담당 법원의 예산이 아닌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서울보증보험 등 삼성자동차 14개 채권단이 2005년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82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삼성자동차 1심 재판은 청구금액이 4조7천억원에 달해 `단군이래 최대 민사소송'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 기업자문 전문 변호사는 "막대한 인지대가 납부된 두 소송이 모두 삼성그룹 관련 소송이어서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피고는 모두 이건희 회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