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1926년 재단 설립 당시 기금을 출연한 종신이사 고 이석구의 유족이 재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소송에서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기재정정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 당시 이석구가 많은 재산을 출연했다 할지라도 조동식은 그보다 앞서 1908년 동원의숙을 설립하고 1910년 동덕여자의숙과 합병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수립한 뒤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오다가 1926년 이석구를 설득해 재단을 설립했고 그 후로도 학교 유지·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는 점에서 설립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설립자를 이석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재단과 소속 학교 서류 일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설립자 이름을 조동식에서 이석구로 고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959년 조동식을 설립자로 명기하는 정관 변경 당시 이석구의 아들인 이능우가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결을 취소했다.
조동식은 2003년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 비리가 드러나 사퇴한 조원영 전 총장의 조부다.
이석구의 유족 측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실을 왜곡해 설립자를 조동식으로 기재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