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前총리 "악의적 수사" VS 檢 "정치적 발언"
한명숙(69)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지 1년6개월 만에 열렸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의 쟁점은 한 전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는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다.
대법원이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한 뒤 열린 이번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에서는 처음부터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은 무려 300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프리젠테이션으로 포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김민아 검사는 "자금 출처와 동기가 충분히 설명됐고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와 일치한다"며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시간에 걸친 검찰의 항소요지 설명이 끝나자 변호인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한 전 대표가 전달했다는 9억원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다. 검사의 억측과 과도한 추리가 문제"라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발언 요청에 검찰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정치적 주장을 섞어 발언한 바 있다"며 사전 차단에 나섰으나 한 전 총리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냈고 "4년 가까이 피고인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왔나 아득하다. 검찰과 권력이 악의적으로 수사를 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 중단을 요구했고 재판장은 "소회는 공개법정에서 진술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며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검찰이 전직 총리에 대해 사상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까지 실시했지만 3년2개월여 만에 무죄로 결론나면서 '무리한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