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손실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산 피해를 본 사람은 보상 청구서를 작성, 경찰청이나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은 해당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교환가액을,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파손된 물건이 생계와 직접 관련돼 수리하는 동안 수입에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최근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폭넓게 잡는 추세를 고려해 위와 같은 피해 이외의 재산상 손실도 경찰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면 보상을 검토한다.
보상금은 현금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액수가 크거나 청구인이 동의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보상 여부 심의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절반 이상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도록 경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 기준과 금액,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