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밴(VAN) 서비스업체 비리 사건에 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형 가맹점 임직원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CU,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 대형 편의점 4개사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유명 커피전문점, 테마파크 등 기소된 16개 업체 임직원들은 밴사로부터 수천만∼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적발된 코레일유통 전 대표이사 이모(65·구속)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A밴사로부터 사업자 선정 대가로 1억9천만원을 받아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코레일유통 관계자 3명 역시 A사로부터 계약 유지 대가로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이들 가맹점에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6개 밴사 및 밴 대리점 관계자 21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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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대표도 카드단말기 계약 대가로 거액 '뒷돈'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중개 사업권 획득을 둘러싼 검은 돈거래에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밴(VAN) 서비스업체 비리 사건에 관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밴 사업자 선정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형 가맹점 임직원 10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윤웅걸 공보담당관 차장검사가 수사결과 발표를 하는 모습. 2013.12.29 pdj6635@yna.co.kr
밴사는 통상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각각 100원, 20원을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데 이 중 평균 60원, 15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높은 밴 수수료로 인해 신용카드사가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꺼리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이 밖에 검찰은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직원 개인에게 건넨 돈 외에도 법인 차원에서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가 최대 60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편의점의 경우 원래 계약했던 밴사에 리베이트 인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법인 차원에서 지급된 리베이트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주무부처에 건의하고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