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결의대회 당시 중구 을지로 입구와 광교 일대 도로를 점거해 집회 주최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41명은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50분간 해당 구간의 모든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문모 민주노총 조직부장은 촛불집회에서 확성기를 소음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도로를 점거해 평일 퇴근시간에 극심한 차량정체가 빚어졌다"며 "앞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추가로 처벌할 계획으로,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