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하는 촉망받는 사업가였다. 하지만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8억원의 대출금을 갚을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대상은 동갑내기 여직원이었다. 김씨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여직원을 속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그가 사망할 경우 김씨에게 총 26억9천여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보험 가입 한 달여 뒤 김씨는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1·2심과 같이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며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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