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9천700만원을, 또 다른 변호사 신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약 5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 노무사 문모씨 등 나머지 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사와 노무사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켰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법규와 절차를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재환자들이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챙긴 이득은 애초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하지 않거나 산재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혼자 또는 공범과 함께 산재환자 63명을 대신해 장해급여 청구를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3억8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브로커들도 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9천700만원을, 신 변호사는 5천200만원을, 문 노무사는 2억3천7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