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엄정대응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전날 발생한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오전에 합동 심사를 벌여 조치결과를 검토하고서 필요 시 보완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합동심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주재하고, 여성청소년팀장 또는 형사팀장, 생활안전계장,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참석한다. 중요 사건은 해당 지구대·파출소장도 참석한다.
합동심사 참석자들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내역서를 활용해 진행사항의 적절성, 가정폭력 재발 우려를 살피고,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긴급 임시조치 신청 등 후속조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파출소·지구대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접수 또는 종결 보고를 할 때 다툼 원인, 폭행사실, 피해 정도, 초동조치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장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 퇴거 등 격리 ▲ 100m 이내 접근금지 ▲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해자가 치료나 상담 등의 보호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할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민원상담관을 비롯한 민원실 근무자들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할 경우 반드시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가정폭력전담경찰관에게 연계 처리하도록 사전 교육도 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안산에서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남편이 부인을 살해 암매장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현장 대응과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지만 지난달 또다시 이곳에서 비슷한 유형의 김상훈(46) 인질납치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발생 4일 전인 지난달 8일 김상훈의 부인 A(44)씨가 경찰서를 찾아 "남편에게 맞았는데 구속할 수 있느냐"고 상담했으나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가 처리할 것이란 민원상담관의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가 막내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참사를 막았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가정폭력 사건을 심사하기로 했다"며 "대개 피해자가 원치 않아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10건 중 1건 정도만 입건됐는데 합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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