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1천500만원 이상(혹은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거짓으로 청구했다. 이들 7개 요양기관의 총 거짓 청구금액은 약 2억400만원이다.
공표 대상은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 등 7개 요양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방식이다.
애초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공표하기로 심의, 의결한 요양기관은 9개지만, 이 중 2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표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공표가 보류됐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특히 거짓청구 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공표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국은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청구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해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를 처한다.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속여 뺏으면 복지부장관 이름으로 형사고발 조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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