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관변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에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이 2013년에만 모두 3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타파가 정보공개센터, 최재천의원실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3대 관변단체 보조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행정부가 27억 원, 광역자치단체가 23억 원, 기초자치단체가 29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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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정부, 광역, 기초단체가 삼중으로 이들 3대 관변단체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까지 잇달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변단체 지원조례는 이명박 정부 집권 중기인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대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는 전국적으로 모두 240개인데 이 가운데 65%인 158개가 6.2 지방선거 이후 만들어졌다.
단체별로는 새마을운동 지원조례가 119개로 가장 많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2개, 자유총연맹은 17개였다. 새마을운동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례도 80개나 됐다.
지원조례 만든 지방의회 살펴봤더니…64%에 관변단체 출신 의원 분포
이 같은 관변단체 지원 조례의 급증은 지방의회에 이들 단체 출신 의원들이 진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6.2 지방선거 이후 조례를 제정한 132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6곳(85개, 64%)에는 해당 단체 출신 의원들이 분포하고 있었다. 3대 단체 출신이라는 사실을 프로필에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관변단체 출신 의원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변단체 출신 의원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가 해당 관변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진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는 이익을 근거로 모인 집단이 아니다”라며 “관변단체 출신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거나 동참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들 단체가 이익집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범 / 뉴스타파
조례 제정은 곧 본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 마련
김부민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은 “지금은 관변단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되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본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점도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모임이나 행사에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단체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에 편성될 경우 이미 해당 사업이 전년도 말에 계획됐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해갈 수도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지역정치에 관변단체 출신들이 많이 진출했고 지금도 하나의 진출 통로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이 지역정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들이 순수하게 재정적으로 독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