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국회의장님과 사무총장께서는 정치개혁을 하시기 위해 많이 바쁘시겠지만 본 민원을 제출하는 본인은 불법 부도처리로 인하여 엄청난 10억여원의 채무금과 53억6천만원의 피해를 입은지 24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1999년 11월경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관한 청원과 진정을 이십차례 접수한 벤처 중소기업인의 억울함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대국회에서는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님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님(원내대표)께서 2015년 1월 30일 본 청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본 청원은 제332회 임시회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경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청원요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청원인 입회하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축조한 심사자료로 논의하다가 본 청원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보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과 김재환 입법조사관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 행위(청원인은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신용보증서 특약을 위반하고 대위변제한 위법행위 등)를 조사하지 아니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본 청원의 심사의결이 미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됨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2014년 12월 30일자로 개정한 청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국회심사규칙에 의하면,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의거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과 진정사건이 2015년 5월 임시회에서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그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59218546 및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W1Y5A0M2W0O3Z1R4W5K5A3N7V6C6E4 를 인터넷상에서 클릭하시면 관련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청원법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90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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