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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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하여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에 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전 국민들이 믿도록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과 지방단치단체장 및 국가공무원 등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진국가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1999년 11월, 제15대국회부터 2015년 1월 30일 제19대국회까지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청원요지 별첨)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 국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 이하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 등을 현행범으로 고소·고발한 경우는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에 따라 피의자 진술을 받아야만이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것이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부추실에서는 2015년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 미 통지에 대한 (국회의장외 43명)고발 및 면담 재요청”을 한 바, 2015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되었고, 같은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되어 현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지휘되어 7월 6일 오후 2시경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추가 고발장(허태열외 12명)을 같은날 접수하여 함께 진술조서를 받았다.
그렇다면,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기정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하고 있는 57명의 피의자들을 출석요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현재 임시회의 기간중에 있으나 헌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즉각, 현행범인을 출석요구 및 소환하여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는 담당검사 및 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할 것이므로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본 성명서를 통해서 2015. 7. 10.자로 선언했는데도 현재까지 이행을 아니하므로 재촉구하는 바이다.
2015. 8. 2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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