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14년 10월 9일자 종합 10면, "2014 글로벌리더"로 보도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전 만능기계(주) 사장)는 “현재 우리나라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세월호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까지 관리해야 할 기관들의 부패가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적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하나둘씩 들춰지고 있다. 이에 박 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라는 자연이치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단서에 따라 공직자들이 법치기강을 바로 세웠다면,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전 만능기계(주)의 박흥식 사장은 금융기관의 불법 부도(19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처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된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에 접수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1992년 7월 20일 기각으로 금융분쟁조정결정한 "본건관련 김금순명의의 예금은 신청인의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설자금대출금[중에서 지급하여 결제하되 해당금액 만큼의 별도통장을 개설하고 은행이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 및 이의 이행을 은행에 협조요청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동 각서를 은행이 보관하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동 합의각서를 분실하였다 하여 이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신청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 을 재원으로 한 지급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관리자금 성격의 조건부 예금'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안번호 제97-269호 [사건명: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은행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및 신고인과 성한종합건설의 확인서 2부의 증거서류를 심사한 의견서(사건:9611유거1694호)에 의하면, 조치의견 : 경고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의 종료일이 이 건 부도처리 일자인 1991. 2. 26.이므로 6년이 경과되어 동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할 수 없으므로 경고조치하고자 함] 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 박흥식 대표이사에게 각하처분으로 통지하였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5일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제17대 국회에 민원제도개선을 요구하자, 본 청원을 심사하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청원을 의결한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을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라는 공문을 이송했으나, 금융위원회는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했는데도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301회 및 제307회에서도 본 청원을 심의했으나 결국은 폐기하였다.
이에 제19대국회는 본 청원을 심사하다가 다른 안건심사로 보류시킨 다음 폐기하려고 하자, 박 대표는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한후 제20대국회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처리결과 통지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2016년 7월 11일 청구했으나 재결기간인 60일 이내에 재결통지를 아니하여 정세균 의장을 면담해서 12월 14일과 12월 29일자 행정심판을 개최하여 재결했으나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후 2017년 1월 9일자 발송하여 청구인이 1월 13일자에 수령했다.




그 각하한 재결서 “4.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떠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인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 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누1458 판결 참조).
따라서 본 행정심판 청구취지 중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의 내용대로 이행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는 2016년 12월 16일,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들에게 통지해줬기 때문에 청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해달라는 청구취지는 이미 달성되어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위헌적인 판례를 인용하여 각하로 재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 대표는 금융위원회에 2016년 6월 22일 제18대국회에서 시정권고(정무위-749호)한 본 청원을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불법행위(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로 입은 피해보상금 53억6천만원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도 계속 심의?의결을 아니하면서 최치욱 담당자는 자신을 고발해 달라고 요구해서 2017년 1월 6일 현재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계속 가두방송 및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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