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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반부패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영록 상임고문은 반부패정책학회가 개최하고, 국회의원 장윤석, 원혜영과 반부패정책학회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축사의 요지는 역대 대통령을 부정축재 자금을 회수하는 시민운동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칙을 내세우면서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반부패 정책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때문이 부패공화국이 되었으므로 하루 빨리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교수는 개회사에서 이제 곧 초겨울의 길목에서 여러 내빈들을 모시고 차기정부 반부패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열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가능하도록 공동으로 여러모로 애서주신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님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 축사를 맡아주신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박영록 전 통일민주당 총재대행님께도 감사드리고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연말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토론회의 자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정치부패, 측근부패, 공직부패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아직 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경제발전은 가속화되고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부패와 불공정성이라 보여 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이러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따라서 차기정부의 정책결정에 정책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학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 폐지하고 새로운 반부패 전담기구 신설해야! 한국반부패정책학회(이하 반부패정책학회)는 1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반부패전담기관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헤럴드경제와 반부패정책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 반부패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세억 동아대 교수가 ‘현행 반부패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김 교수는 “현행 공직부패로 인한 공무원 징계비율은 4년간 61%나 증가했다”면서 “현 정부의 국민권익위를 폐지하고 소속 부서는 원래의 중앙부처로 편입 환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경찰의 수사기능과 감사원의 감사기능 등의 일부를 흡수해 새로운 반부패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발제자인 한 교수도 “현행 국민권익위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가반부패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은 “공수처 등의 설치는 차기정부에서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신설의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의 부패 문제는 부패전담기구에서 종합 처리 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역시 “국민권익위를 폐지하고 ‘반부패위원회’를 신설해서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면 부패척결의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은수 MBN정치부장,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고문과 함께 참여해 패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한편 행사 식전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과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 박영록 전 통일민주당 총재대행 등이 개회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헤럴드경제를 비롯해 MBN,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가 공식 후원한다.김 교수는 “우리사회의 정치부패ㆍ권력비리ㆍ공직부패ㆍ기업부패는 다른어떤 사회적 병폐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에 따라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우리사회의 불합리성과 비민주성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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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추협,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물결운동' 전개하다!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위회’(이하 인추협)는 10월 21일(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자’는 슬로건 아래 ‘제1회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물결 운동’을 개최하였다.이 행사는 1부 학교푹력, 왕따방지를 위한 대학생 퍼포먼스, 2부 ‘왕따 없는 학교 만들기 물겨 운동’ 행사 본식, 3부 거리 행진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대학생재능포럼, 휴먼트리, 푸른나무대학생네트워크 등의 대학생 단체 및 중·고등학생, 관련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추협 권성 이사장의 왕따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인추협 어머니회(회장 남미영)와 인추협 봉사단(단장 이치순)에서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주먹밥과 커피를 지원하면 세대간에 하나가 뇌는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였다.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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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구청장을 직권남용으로 자격정지 하라!
    고발인 박흥식, 오미정, 박정개, 김성예등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2000년 5월경 행정안전부에 제46호로 등록한 시민단체의 임원으로서 2012년 4월 16일부터 현재일 까지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명도한 집기시설 일체를 절도내지 수거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등을 설치한 자이고, 피고발인들은 용산구청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 공무원들로서 남남지간이다. 그런데, 피고발인등은 처음부터 고발인등이 상기와 같이 집회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한 후, 2012년 5월 7일부터는 용산구청 앞 인도상과 보광동 151번지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하지도 않고, 준법집회 신고한 고발인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민을 속이는 거짓문구를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과 5개와 대형피켓 2개를 설치하여 고발인등에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불법집회장소에 내려와서 불법집회를 자행하며, 준법집회하는 고발인등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라며 등 갖은 위협과 폭언을 행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범죄를 자행한 위 피고발인 1, 2, 3,은 적용법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22조(벌칙)에서 명시한 동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①,②항 위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의거하여 긴급한 수사를 진행하여 병합범으로 가중처벌 받도록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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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위해 노력만하고 성과가 없는 입법부 이다!
    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은 1991. 12. 10. 만능기계(주) 박흥식의 기업정상화 요청 내용의 민원을 직접 접수하여 ‘91. 12. 11. 제일은행장 앞 이첩하고, 동 내용의 회신문을 민원인 앞 발송한 바, 민원인이 아래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제출한 것임. 진정인은 ‘91. 2. 12. 상주지점에서 진정인 회사 공장 건설의 제4차 기성고에 따라 건설업체 앞 지급한 대출금을 공사 위임계약에 의거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후 일부(2,400만원)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4,600만원은 17만원을 추가하여 민원인(2,097 만원)통장과 민원인의 처 김금순(2,520만원)명의의 저축예금구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김금순 명의 예금구좌 및 인장은 민원인 발행 어음(2,503만원)의 결제자금으로 동행 차장 유춘덕에게 맡겨 놓고 있었음(진정서 참조). ‘91. 2. 26. 민원인 발행 어음(금액 2,300만원)이 동행에 지급제시되자, 민원인은 유춘덕에게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동 어음금을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인은 이를 거절, 고의로 민원인의 어음을 부도처리 후 동 금액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으며 동인의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사건에 대해 ’92. 1. 27.~ 1. 30.(4일간)까지 임점조사를 실시하였음(예금거래내역 2매 참조). 은행감독원 금융지도국 한봉균 국장(분쟁조정위원회 간사)은 일반 민원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변경한 후 조정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금업 9441-559)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1992. 7. 20. 의안번호 제92-16호)를 사전에 신청인의 4.신청취지(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적색거래처 규제를 해제토록 하여야 한다.)에 대해 3.주문(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으로 작성(결론: 신청인과 시공자가 은행에 협조요청한 합의각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합의각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설자금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지급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관리자금 성격의 조건부 예금(합계액: 저축예금 2,903만원 + 자유저축예금 2,000만원)으로 판단)하여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므로서 찬성3대 부결3으로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통지하였음. -. 이에 대하여 1996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한용 의원은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1/19961018fb0geb000a.PDF#page=58)과 같이 "저축예금 약관 3조에 의거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질권설정한 증빙서류인 마스터덤프화일 제출하라?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산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통장과 어음 7매의 자료(마이크로 필림)를 제출하라? 또한,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조치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라는 질의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 그런데, 은행감독원장의 답변은 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1/19961018fb0geb000a.PDF#page=143)과 같이 박흥식 부인명의 예금통장과 어음 7매 마이크로필림과 관련자료는 전산으로 출력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어음7매와 마이크로 필림에 대해서는 이미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어음실물을 폐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필림으로도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어 이를 제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는 답변뿐이므로 통장조차 만들지 않은 것이다. -. 뿐만 아니라, 1997년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의원은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5/19971010fb0rad137a.PDF#page=19)과 같이 만능기계(주) 박흥식와 제일은행 상주지점간의 분쟁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은행감독원장(시중은행포함)의 답변은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5/19971010fb0rad137a.PDF#page=143)과 같이 본건 분쟁과 관련하여 저희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박흥식이 반소한 1심재판에서 저희은행이 승소하였으나, 박흥식씨가 다시 항소하여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중인 바, 저희은행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고져 합니다. 그러나 저희은행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저희은행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조건부예금(합계액: 저축예금 2,903만원 + 자유저축예금 2,000만원)에 있는 바, 김금순 명의의 예금통장(예금증서 확인등)을 최초에 2개를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 이유(신청인과 시공자가 은행에 협조요청한 합의각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합의각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시설자금대출금을 재원으로 한 지급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관리자금 성격의 조건부 예금)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부당이득금 반환의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6나49024호 판결 11면, 쟁점에 대한 판단)과 같이 김금순 예금이 특약에 의하여 특정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관리자금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용제한이 없는 일반예금과 같은 성격의 것인지 여부가 첫째 쟁점인데, 당심 증인 유춘덕의 증언과 같이 원고에게 적용되는 서울 본점의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은 교환일 다음날 부도어음대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일은 같은 달 28.이어야 맞다. 따라서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 사용제한의 특약이 있었는지 여부는 성한종합건설이 그 이전에 사실상 공사를 중단, 포기하여 위임계약에 따라 성한종합건설의 통장에 지급된 공사비 8,700만원에서 7,000만원을 피고 회사의 묷으로 합의하고 성한종합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특약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흥식이 김금순 명의의 예금 4,903만원은 피고들이 같은 액수의 어음 12장을 명시한 어음발행명세표(을 22의1)에 함께 명시된 어음 12장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오직 어음발행명세표에 명시된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것이고, 실제로 1991. 2. 12. 원고 상주지점에서 결제된 어음 4장 액면 합게 금2,400만원도 그에 따라 결제된 것인데, 1991. 2. 26. 제시된 부도어음은 12장의 어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김금순 명의의 예금을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김금순 명의의 예금에 관하여 은행인 원고와 예금주인 피고 회사 사이에 다른 방법에 의한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오로지 특정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는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고 박흥식이 제출하였다는 어음발행명세표와 하나의 문서로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어음발행명세표는 보존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보다 중요한 가치를 갖는 각서를 분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단지 피고 박흥식이 제출하였다는 어음발행명세표의 어음금액과 김금순 명의의 예금 액수가 각 금4,903만원으로 일치하고, 부도 전인 1991. 2. 12. 김금순 명의 예금에서 결제된 4장이 어음발행명세표에 명시되어 있는 어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김금순 명의의 예금은 반드시 어음발행명세표상의 어음의 결제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갑 4, 을5의 3, 6, 7, 11, 14, 19, 20, 30, 33, 37, 45, 51, 을 34의 1, 2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유춘덕의 일부증언 역시 원고 주장의 특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예금사용제한의 특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박흥식이 부도 다음날가지 부도어음대전의 임금조건을 충족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판결 3.의 가. (3)항 참조),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상주지점의 피고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1/pdf/301tbc001b.PDF#page=2 (청원심사 회의록 참조) 그럼에도 제301회국회(임시회) 2011. 6. 22.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위 회의록 참조)가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당시 참석한 박흥식의 진술을 경청한 O김용태 위원은 제일은행이 지금 각서가 없다고 하는 거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O청원인 박흥식 5명인데 사본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저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본이라도 나오면 제가 무고로다 처벌받을 상황입니다. 라는 답변에 대해.... 합의금 논의에서는 O김용태 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야지 53억원하고 7000만 원이 아니라.... O금감원 부원장보 문정숙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여기서 좀 조정을 해 주셔서... 등으로 계속 논의하다가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이제 대충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증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O전문위원 이권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알려 주고, 이건 한번 더 나중에 좀 더 다뤄 보도록 합시다. O신건 위원 아니, 아까 금감원에서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처음에 안 그랬나요? 그랬으니까 기회를.... O김용태 위원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겠다고요?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저희가 또 조정할께요. O박병석 위원 2억 2000하고 7000만 원 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O신건 위원 금감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O김용태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안건이 잘 안다뤄지면 제가 한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신건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O김용태 위원 그건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O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 예. O소위원장직무대리 김영선 그럼 나가시고요. O전문위원 이권우 그러면 다음 청원입니다. 당시 청원인은 청원심사회의에서 진술한 후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청원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물어서 청원심사를 끝내야 하는 직무를 아니하는 직권남용은 청원인이 법률상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 팀장(S) 김태경 담당자는 청원인에게 합의금을 신청하라고 전화를 하므로서 청원인(부추실)은 2011. 7. 26.자로 “제목: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른 조정방안 촉구”의 공문(별첨 참조)을 접수하자, 금융감독원은 2012. 2. 1.자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그 요지는 {2.귀하께서는 우리원에 ①‘91. 2. 12.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②저축예금 약관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 ③이로 인한 물질적(53억 6천만원) 및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3.이에 우리원은 귀하의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한국SC은행에 상기 통장 및 어음의 반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회 하였으며, 그 결과, ① ’91. 2. 12. 귀하 및 妻 김금순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 2매를 재발행 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개설조차 아니한 것이다) 외에 2,520만원 상당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유춘덕의 위증죄 공소장 참조)은 없다는 답변이 왔고, ②부도처리 이후 공사예치금 보관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고 회수한 7매의 약속어음은 은행이 어음번호를 오려 ”부도거래처 미회수(부도분 포함) 어음․ 수표 관리장“에 부착하여 관리하다 ‘91. 4월 본부 검사시 소각처리 하였으므로 실물반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또한 우리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1심(은행 승소)과 2심(귀하 승소)의 결론이 서로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반박: 1심은 도둑 재판으로 은행이 승소한 증거인 변론조서 3매, 참조)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인 면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반박: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죄에 해당함)과 법원판결이 다르게 나타났다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객관적 주의의무(반론: 항소심에서 의제자백으로 폐소한 변론조서 2매 참조)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을 상대로 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변명만 늘어 놓는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여 서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위하여 법률제개정, 청원과 진정(민원)처리, 국정조사, 국정감사, 국가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사안에 관해서도 실질적으로 평가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20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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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한 민원을 반대로 처리하면 두번죽이는 결과로 살인이다!
    지난 2012년 4월경 박지원 원내대표 앞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사)독립유공자유족회가 국회에 민원제기한 민원을 민주통합당에 접수할려고 민원국에 들어갈려고 시도했으나, 부추실 민원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직무는 국민을 사기치는 정치행태이다! 즉각 해산하라! 사건의 발생은 부추실에서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한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8대 청원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기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1심 법원의 재판장 판사 성낙송, 판사 강지웅, 판사 이봉민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구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부당한 이유로 각하로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7일 이내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는 부당한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대법원에 공법상 법률관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 제29조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헌법과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피보전권리가 필요하다는 재항고이유를 제출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제18대국회에 접수한 청원서에 서명한 독립유공자 김삼열 회장과 윤재희 상임부회장으로부터 어떻게 국회가 청원에 대해 통지를 않하는 것은 법률적 위반이라면서 국회의장에게 아래와 같은 공문을 접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위와같은 민원이 제기된 본 청원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한 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실에도 제출하고 민주통합당 민원국에도 제출하려고 방문하였는데 이를 거부 당했다. 이것은 인권침해다. 즉각 민원국을 해산하기 바란다!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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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9회, 291회, 301회, 307회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18대국회 제289회, 제301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및 제307회 청원심사에 대한 문제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16명이 지난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았으나,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 전반기 임기말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공성진 소위원장이 개의하였음.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음. 제17대부터 제18대국회에서 담당한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 8월 뇌물수수로 구속되자, 그 후임에 구기성 수석전문위원이 청원을 승계받아 이권우 전문위원과 김혜미 입법조사관이 제289회, 제291회, 제301회까지 담당하다가 사임하여 2012년 4월 24일 제307회 청원심사는 서도석 전문위원이 담당하여 본 청원 심사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경과를 보고하였음. 제18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축조 심사자료[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고승덕, 신 건, 박선숙, 허태열]등에게 배부하였으나, 그 심사자료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경영 건전성과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에 금융거래 계약 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관계 등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융감독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진정서, 거래내용, 위증에 대한 공소장 참조] 허위 공문서임. 또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 임직원 제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직무유기임.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금융감독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배상은 분쟁조정이 아닌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되는데, 청원인이 판결('99. 4. 13.)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3년이 경과된 '02. 4. 1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임. 이라고 판단한 것은 “본 사건은 부도를 전제로 공장을 경매하여 부실채권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동 채권을 변제하기 전에는 시효 소멸은 완성될 수 없음”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제307회 심사자료의 청원요지 및 정부의견]에 대한 문제점 청원인은 제301회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서]와 같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처분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과 저축예금(2,520만원)통장 반환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2,174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임. 그런데, 서도석 전문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이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허위로 작성했으며, 제301회국회 청원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제일은행 민원지원팀장 조현재가 참석하여 박병석 위원의 “마지막에 청원인이 요구한 마지막 액수는 얼마에요?” 라는 질문에 [2억 2000 정도를 청원인이 원하는 것]으로 거짓말로 위증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한 후 “박병석 위원은 2억2000하고 7000만원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은 [예, 저희가 또 조정할게요] 라고 약속했음에도 [제307회국회 심사자료의 심사경과]에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하며 안건에 대하여는 계속심사하도록 함]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상황’에서는 청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조치사항(‘11. 6. 22.이후)에는 청원인 진술서 및 피해보상청구서 접수, 청원인 방문 면담을 통해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은행의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 양 측간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실패 및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등 요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은행측의 의견을 확인]으로 작성하였으나, 최초에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재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 [정부의견]에서는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청원인과 은행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은 민원인의 청원진술서, 피해보상청구서(’11.7. 26) 및 면담(‘11.8.3)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서를 발송(’11.6.30, ‘11.8.5)하여 은행의 입장을 재확인 결과 종전 답변내용과 동일하다는 주장도 불법 부도처리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SC은행은 ’06.2월 청원심사소위(17대국회)의 권고를 받고 7천만원을 지급할 의향을 표시 (향후에는 7천 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 한다며 반복 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감독원의 대변만 하는 행위임. -청원인이 요구하는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 및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 7매의 반환요청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내용의 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은행과 금감원이 제시한 거래내역 2매의 입금액 2,000만원+2,903만원-2,400만원+125,000원임)하며, 2,520만원의 개설내역 확인 및 반환 요청에 대해서는 김금순 예금 2,503만원과 170,000원임에도 허위사실로 거래내역을 만든 것임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만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심사자료를 작성한 것은 금융기관과 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간과하는 직권남용임.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SC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허위 사실로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청원심사 위원등에게 행사한 범죄행위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내용은 청원인이 부도당일 합의각서 부존재 및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을 거부하고, 1차 부도 처리하여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였는 바, 어음교환소 규약에는 [부도 다음날까지 부도어음대전이 제시은행에 임금되면 거래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도 청원인은 위 송금액과 청원인 지배하의 예금을 더하면 부도어음 액면금 2,300만원을 초과하여 부도어음대전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고, 원고는 당시 나머지 예금중 청원인 회사 명의의 적립식목적신탁예금은 원고를 질권자로 한 질권이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둘째의 쟁점에 해당함.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1991. 2. 26. 부도당시 은행에 존재한 청원인 지배하의 예금잔고, [보통예금 460,014원+적립식목적신탁 8,888,884원+자유기업 5,121원+당좌대월잔액 1,957,547원+가계종합예금 39,957원+보통예금 142만원+김금순 자유저축 2,000만원+김금순 저축예금 191만원] 총합계 34,636,523원임. (2)부도의 경위 당시, 위 예금들은 모두 청원인 지배하에 있었는바, 청원인이 이들을 모두 자유롭게 인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 액수가 부도 당시 지급제시된 어음의 액면금 2,300만원을 초과하여 부도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다툼이 없음). 그런데 상주지점의 담당자(차장 유춘덕, 대리 최대일)는 김금순 명의의 예금은 특정어음의 결제용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으로는 부동어음을 결제하는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도를 냈다. (3)부도 후의 예금증가 이에, 청원인은 그 다음날 보통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는 한편, 그 계좌에서 75만원, 17만원을 인출하여 금1,208만원을 증가시킨 후 부도어음 결제를 요구하자, 은행 차장은 여전히 예금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이에 다시 그 다음날 보통예금에 금1,400만원을 송금하여 예금잔고를 2,3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한 다음 부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작성하여 부도어음이 제시된 농협 상주지점에 가 이를 입금처리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농협 상주지점에서는 이미 청원인 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입금처리를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주지점은 전날인 1991. 2. 27. 영업시간 종료 후에 청원인 회사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내렸다[당심 증인 유춘덕의 증언, 청원인에게 적용되는 서울 본점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은 교환일 다음날 부도어음대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원인 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일은 같은 달 28.이어야 맞다]. 라. 쟁점에 대한 소결론 (1)위와 같이 은행의 주장과 같은 예금 사용제한의 특약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1991. 2. 26. 부도 당시 청원인 지배하의 예금잔고는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충분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 부도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한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또한, 설사 은행의 주장과 같은 예금사용제한의 특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인이 부도 다음날까지 부도어음대전의 입금조건을 충족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제일은헹 상주지점의 청원인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원인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원인 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 조치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모두 허용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은행이 청원인 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전제로 청원인 회사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대출금채권과 상계처리한 조치 또한 부당하므로 은행은 청원인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청원인 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이 당초부터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일은행은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예금수령일(상계일)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므로서 청원인 회사의 부도처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과 행정심판재결 등이 불법으로 밝혀진 것임. [청원인의 요구]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은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를 반환하고, 불법 부도처리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여 입은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재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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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청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감싸는 민원국을 폐쇄하라!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v92e9NIq7919N5ZAkZNRAV7 성 명 서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13조 ②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3조 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30조의 단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34조 ①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②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길거리로 쪽겨난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못하도록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하고, 신고된 방송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자로써 자격미달이므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은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민주통합당에서 즉각 이를 심사하여 당원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쪽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소송중에 있었는데, 사건의 관할인 용산구청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김성예씨의 생명과도 같은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므로서, 불법명도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인멸내지는 소송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가해한 것이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06년부터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하여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려고, 민원처리 송부전 등 공문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비치한 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동 허위 공문서 등의 문서를 동행사 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여 왔다. 따라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김성예씨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2010년 7월 23일 개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는 본 민원에 대해 심사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용산구민 전체의 대표자인 진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출마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신고를 2012년 3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용산구청의 건설관리과장외 2명이 부추실에 찾아와서 1주일간 집회를 연장하여 주면 본 민원을 재 검토하여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하므로서 이에 응했으나, 결국에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3월 31일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라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오히려 그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신고된 76고5130호 그레이스 12승 차량에 대해 수시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견인까지 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한 후 오히려 무학자인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전체의 용산구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직권남용은 헌법과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등 모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으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들은 범법행위를 횡행하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즉각 민주통합당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2012. 07. 0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대문의 : 02-586-8434, 6, / 010-8995-8262 김성예 부단장> 성 명 서 전 용산구청장 박장규의 직무를 승계받은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따라서 성장현 구청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법률등에 의하여 용산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용산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성예씨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불법으로 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구제를 위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의로 옥외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용산구민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차례 현수막을 절도내지는 훼손하고, 행사 준비물로 신고한 방송차량을 인도상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루에 4장씩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부착하고 여러차례 견인까지하여 집회를 방해하면서 도로법으로 고발까지하였다. 그런데 용산경찰서 경제과 사법경찰관 경위 박현철은 사법경찰리 김태규와 공무하여 부추실에서 차량을 안전지대에 주차하던중 시선유도봉을 구부러지게 하였다고 진술을 받은후 경감 이수란에게 보고하므로서 현장검증도 하지않고 고발인이 제출한 사진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그렇다면 부추실에서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정당한 집회를 신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하였다. 위와같은 용산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 따라 용산경찰서 정보과 담당에게 보호를 요청한 바 2012년 7월 4일 오후 3시경 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용산구청 앞에 출장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 방송차량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를 주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의 공무원 등은 “동 법률 제3조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주최자의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량을 절도해 간 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여 동법 제22조(벌칙) ①에 의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므로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 07. 1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 전화 02) 586-8434, 6 / 팩스 02) 586-8430 민주통합당이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켜 국민을 죽 이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2.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만 챙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없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즉각 선서를 개정하라! 3.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법 률과 청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다.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4. 일본보다 60배가 넘는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불기소하는 사건과 기각하 는 민사 사건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5.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언론정책을 즉각 중단 하고 언론법을 개정하라! 6. 국회는 국가인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민의 청 원권에 대해 심사도 못하는 국가인권법을 개정하라! 7. 국회의 법사위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 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8.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 건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하라! 9. 국회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만 연화된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10.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오로지 국가의 부작위를 보호하면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직인도 없는 공문을 발송하여 부 실한 민원처리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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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치일 대회사, 이종찬 재단법인 우당장학회 이사장이 맡아
    국치일 대회사 (이종찬 재단법인 우당장학회 이사장) 오늘은 8월 29일, 우리 역사에서 나라를 빼앗긴 치욕을 당한 날로 기억되는 국치일 입니다. 102년 전 오늘, 500년 종묘와 사직을 이어 온 조선왕조는 일본제국주의에게 무릅을 꿇었고 나라의 존재는 없어지고 식민지로 절락하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우리는 이미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지만, 그래도 국가의 상징인 군왕위 존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술년 오늘 그마저 일제에게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치일을 개탄하며 서양의 옛 시인 호메로스의 말을 먼저 인용하고자 합니다. "수치를 아는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남는 자가 많다. 그러나 수치를 모르고 날뛰는 자는 명예도 안전도 없다. 옳은 말씀입니다. 국치를 당한 사실도 치욕적인 모욕이지만, 이를 알고 반성하는 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치 그 자체를 모른다면 나라의 명예는 물런이고 국가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이는 진리인 것입니다.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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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범대위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누리당 당사 앞 규탄대회
    [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쌍용차 특별법 제정과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을 촉구한다.”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범대위)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와 쌍용차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는 “쌍용차 사태가 제2의 용산참사로 빚어질까 걱정했다”며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은 “많은 정치인이 인권과 생명존중을 말하지만 누가 이것을 지켜줄 것인가”라며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는 “이젠 촉구가 아니라 경고를 해야 할 때다”라며 “쌍용차 국정조사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온몸을 던져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태일노동대학 김승호 대표는 “다시 한 번 48시간을 통해 결의를 다지겠다”며 “한을 풀겠다. 48시간으로 안되면 또다시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쌍용차범대위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의 반노동자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및 쌍용차특별법제정촉구 각계각층 선언 3차 공동행동을 선포했다. 더불어 이날 ▲쌍용차 소위 구성과 쌍용차 특별법 제정 ▲관련 청문회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및 전원 복직 ▲회계조작 진상 규명 ▲쌍용차 희생자의 명예회복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와 쌍용차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린 가운데 쌍용차범대위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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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문제 정리해고를 원상회복하라는 공동집회!
    국회가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켜 국민을 죽 이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2.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만 챙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없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즉각 선서를 개정하라! 3.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법 률과 청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다.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4. 일본보다 60배가 넘는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불기소하는 사건과 기각하 는 민사 사건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5.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언론정책을 즉각 중단 하고 언론법을 개정하라! 6. 국회는 국가인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민의 청 원권에 대해 심사도 못하는 국가인권법을 개정하라! 7. 국회의 법사위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 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8.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 건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하라! 9. 국회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만 연화된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10.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접수통지조차 아니하는 사기정치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쌍용자동차문제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20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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