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291회, 301회, 307회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
제18대국회 제289회, 제301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및 제307회 청원심사에 대한 문제점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16명이 지난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국회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았으나,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 전반기 임기말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공성진 소위원장이 개의하였음.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음.
제17대부터 제18대국회에서 담당한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 8월 뇌물수수로 구속되자, 그 후임에 구기성 수석전문위원이 청원을 승계받아 이권우 전문위원과 김혜미 입법조사관이 제289회, 제291회, 제301회까지 담당하다가 사임하여 2012년 4월 24일 제307회 청원심사는 서도석 전문위원이 담당하여 본 청원 심사자료를 임의로 작성하여 경과를 보고하였음.
제18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축조 심사자료[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고승덕, 신 건, 박선숙, 허태열]등에게 배부하였으나, 그 심사자료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경영 건전성과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에 금융거래 계약 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관계 등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융감독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진정서, 거래내용, 위증에 대한 공소장 참조] 허위 공문서임.
또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 임직원 제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직무유기임.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대법원 승소판결 이후 금융감독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배상은 분쟁조정이 아닌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이뤄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되는데, 청원인이 판결('99. 4. 13.)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3년이 경과된 '02. 4. 1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임. 이라고 판단한 것은 “본 사건은 부도를 전제로 공장을 경매하여 부실채권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동 채권을 변제하기 전에는 시효 소멸은 완성될 수 없음”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제307회 심사자료의 청원요지 및 정부의견]에 대한 문제점
청원인은 제301회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서]와 같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처분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과 저축예금(2,520만원)통장 반환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2,174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임.
그런데, 서도석 전문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는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이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허위로 작성했으며, 제301회국회 청원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제일은행 민원지원팀장 조현재가 참석하여 박병석 위원의 “마지막에 청원인이 요구한 마지막 액수는 얼마에요?” 라는 질문에 [2억 2000 정도를 청원인이 원하는 것]으로 거짓말로 위증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한 후 “박병석 위원은 2억2000하고 7000만원짜리인데, 조정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금융감독원부원장보 문정숙은 [예, 저희가 또 조정할게요] 라고 약속했음에도 [제307회국회 심사자료의 심사경과]에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하며 안건에 대하여는 계속심사하도록 함]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상황’에서는 청원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조치사항(‘11. 6. 22.이후)에는 청원인 진술서 및 피해보상청구서 접수, 청원인 방문 면담을 통해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은행의 입장을 재확인한 결과 양 측간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실패 및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등 요청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은행측의 의견을 확인]으로 작성하였으나, 최초에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재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
[정부의견]에서는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청원인과 은행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은 민원인의 청원진술서, 피해보상청구서(’11.7. 26) 및 면담(‘11.8.3)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서를 발송(’11.6.30, ‘11.8.5)하여 은행의 입장을 재확인 결과 종전 답변내용과 동일하다는 주장도 불법 부도처리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
-SC은행은 ’06.2월 청원심사소위(17대국회)의 권고를 받고 7천만원을 지급할 의향을 표시 (향후에는 7천 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 한다며 반복 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감독원의 대변만 하는 행위임.
-청원인이 요구하는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 및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 7매의 반환요청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내용의 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은행과 금감원이 제시한 거래내역 2매의 입금액 2,000만원+2,903만원-2,400만원+125,000원임)하며, 2,520만원의 개설내역 확인 및 반환 요청에 대해서는 김금순 예금 2,503만원과 170,000원임에도 허위사실로 거래내역을 만든 것임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만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심사자료를 작성한 것은 금융기관과 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간과하는 직권남용임.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SC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허위 사실로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청원심사 위원등에게 행사한 범죄행위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내용은 청원인이 부도당일 합의각서 부존재 및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을 거부하고, 1차 부도 처리하여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였는 바, 어음교환소 규약에는 [부도 다음날까지 부도어음대전이 제시은행에 임금되면 거래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도 청원인은 위 송금액과 청원인 지배하의 예금을 더하면 부도어음 액면금 2,300만원을 초과하여 부도어음대전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고, 원고는 당시 나머지 예금중 청원인 회사 명의의 적립식목적신탁예금은 원고를 질권자로 한 질권이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둘째의 쟁점에 해당함.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의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1991. 2. 26. 부도당시 은행에 존재한 청원인 지배하의 예금잔고, [보통예금 460,014원+적립식목적신탁 8,888,884원+자유기업 5,121원+당좌대월잔액 1,957,547원+가계종합예금 39,957원+보통예금 142만원+김금순 자유저축 2,000만원+김금순 저축예금 191만원] 총합계 34,636,523원임.
(2)부도의 경위
당시, 위 예금들은 모두 청원인 지배하에 있었는바, 청원인이 이들을 모두 자유롭게 인출,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 액수가 부도 당시 지급제시된 어음의 액면금 2,300만원을 초과하여 부도를 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다툼이 없음). 그런데 상주지점의 담당자(차장 유춘덕, 대리 최대일)는 김금순 명의의 예금은 특정어음의 결제용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으로는 부동어음을 결제하는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도를 냈다.
(3)부도 후의 예금증가
이에, 청원인은 그 다음날 보통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하는 한편, 그 계좌에서 75만원, 17만원을 인출하여 금1,208만원을 증가시킨 후 부도어음 결제를 요구하자, 은행 차장은 여전히 예금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다. 이에 다시 그 다음날 보통예금에 금1,400만원을 송금하여 예금잔고를 2,300만원 이상으로 유지한 다음 부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자,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부도어음입금통보서를 작성하여 부도어음이 제시된 농협 상주지점에 가 이를 입금처리하고 부도어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농협 상주지점에서는 이미 청원인 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입금처리를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주지점은 전날인 1991. 2. 27. 영업시간 종료 후에 청원인 회사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내렸다[당심 증인 유춘덕의 증언, 청원인에게 적용되는 서울 본점 어음교환소규약에 의하면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은 교환일 다음날 부도어음대전의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교환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원인 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일은 같은 달 28.이어야 맞다].
라. 쟁점에 대한 소결론
(1)위와 같이 은행의 주장과 같은 예금 사용제한의 특약이나 질권설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1991. 2. 26. 부도 당시 청원인 지배하의 예금잔고는 부도어음을 결제하는데 충분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 부도처분 및 이를 전제로 한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또한, 설사 은행의 주장과 같은 예금사용제한의 특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인이 부도 다음날까지 부도어음대전의 입금조건을 충족하여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제일은헹 상주지점의 청원인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청원인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청원인 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을 조기 회수한 조치와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모두 허용할 수 없고, 이와 반대로 은행이 청원인 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전제로 청원인 회사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대출금채권과 상계처리한 조치 또한 부당하므로 은행은 청원인 회사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청원인 회사의 거래정지처분이 당초부터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일은행은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예금수령일(상계일)부터 완제일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므로서 청원인 회사의 부도처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과 행정심판재결 등이 불법으로 밝혀진 것임.
[청원인의 요구]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은 김금순 명의의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 1매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2,174만원)를 반환하고, 불법 부도처리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여 입은 피해(53억6천만원)를 손해배상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재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