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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판결전 징계유보를 ‘직무유기’ 주장
    최근 시국선언 교사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5일 현직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특히 6·2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60)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검찰은 “김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명백히 어겼다”며 “법리와 판례로 볼 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단은 “직무유기죄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해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는 것이다.시국선언 교사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도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의 법정 공방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표현의 자유로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며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했다.사법부의 판단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단체와 야당 등은 검찰의 기소는 교육자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의 합작품으로 공소권 남용이며, 경기도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수원 | 경태영 기자
    201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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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S-서울, F-외고' S-F 라인’ 판검사가 뜬다!
    오랫동안 판검사는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출세의 상징이었다. 시골의 힘없고 가난한 아버지는 버릇처럼 아들을 붙잡아놓고 “너는 커서 꼭 판검사가 돼야 한다”고 되뇌었고, 수많은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자식의 고시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런 부모의 바람을 가슴에 안고 절간을 찾아 공부에 매진하던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날, 동네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당사자의 부모에게는 시샘 어린 덕담이 쏟아졌다. 찾아보기 힘든 ‘진짜 시골 출신’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미 오래전 얘기가 됐다. 매년 1천 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시절이 됐건만, 웬일인지 ‘진짜 시골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아들을 붙잡고 “꼭 판검사가 되거라” 하던 아버지들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이젠 옛말”이라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다. 교육이 그렇듯, 사법시험이 더는 계층 순환의 통로가 아닌 세상이 됐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세간의 말들은 얼마나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겨레21>은 올해 판검사로 임용된 206명의 성별과 고향, 출신 고교, 대학과 전공 등을 분석했다. 10년 전인 2000년과 20년 전인 1990년 판검사로 임용된 416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분석을 거쳐 비교해봤다. 임용자 개개인의 속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 동안 판검사에 임용된 이들의 배경이 사뭇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연수원 기수 1. 기수 및 성별: 여성 판검사 비율 45~46%로 법원과 검찰에서는 매년 봄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군법무관(공익법무관 포함) 출신 중에서 신임 법관과 검사를 임용한다. 군법무관 출신이란 사법연수원을 거쳐 군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고 사회에 나온 이들을 일컫는다. 올해의 경우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2009년 사법연수원을 다닌 연수원 39기와, 3년 전 연수원을 마친 뒤 군법무관 생활을 해온 연수원 36기가 새로 법관과 검사로 임용되는 셈이다. 결국 20년 전인 1990년에는 연수원 16기와 19기 출신이, 10년 전인 2000년에는 연수원 26기와 29기 출신이 판검사로 새로 임용됐다. 다만 변호사 출신 몇몇이 판검사로 임용되기도 한다. 올해 연수원 39기 가운데서는 판사로 89명, 검사로 94명이 새로 임용된다. 군법무관 출신은 36기 중에서는 23명이 4월1일자로 검사에 임용된다고 발표됐다. 법원의 경우 군법무관 출신 임용 예상자의 수(52명)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 이들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판검사 임용자들 통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대목은 성별 비율이다. 1990년 임용된 80명 판사 가운데 여성은 6명으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지만, 2000년 11%(17명)로 늘더니 2010년에는 45.7%(63명)까지 치솟았다. 검사 쪽의 변화는 더 극적이다. 1990년 신임 검사 70명 가운데 여성은 딱 한 명이었지만, 2000년에는 8명(7.1%)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54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20년 전 홍일점 신임 여검사로 임용된 조희진 검사(고양지청 차장검사)는 현재 최고참 현직 여검사이기도 하다. »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 고교: 외고 약진, 지역 명문고 쇠퇴 서울 지역 고교 비율이 37%와 39%까지 치솟으며 과거 많은 판검사를 배출해내던 영호남 지역 고교들의 쇠퇴가 두드려졌다. 반면 인천·경기 소재 고교 출신 임용자들이 급증하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1990년과 2000년 판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 분석에서는, 출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비교적 다양하면서도 서울과 영호남의 이른바 명문고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1990년 판사 임용자 가운데 부산중앙고와 진주고, 전주고 출신이 각각 3명씩이었다. 또 서울 5개 학교, 대구 3개 학교, 부산고와 대전고에서 각각 2명씩 판사 임용자를 배출했다. 같은 해 검사 임용자 가운데서는 전주고 출신이 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북고 출신이 5명, 서울 여의도고와 진주고 출신이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2000년 판사 임용자 가운데는 대구 계성고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우신고와 대구 달성고·청구고, 김해고, 마산중앙고, 밀양고가 3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검사 임용자 가운데는 순천고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달성고 출신이 3명이었다. » 경찰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센터에서 교통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이런 경향은 판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더욱 뚜렷하다. 1990년 판사 임용자 출신 고교 소재지는 △서울 36명 △부산·경남 14명 △대구·경북 13명 △호남·제주 10명 △충청 3명 △인천·경기 1명 △강원 1명 순이었고, 검사 임용자의 경우는 △서울 19명 △호남·제주 15명 △부산·경남 14명 △대구·경북 13명 △충청 3명 △인천·경기 2명 △강원 1명 순이었다. 또 2000년 판사 임용자 출신 고교 소재지는 △서울 46명 △부산·울산·경남 35명 △호남·제주 24명 △대구·경북 21명 △인천·경기 11명 △충청 9명 △강원 5명 순이었고, 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 소재지는 △서울 30명 △호남·제주 28명 △대구·경북 19명 △부산·울산·경남 18명 △인천·경기 7명 △충청 6명 △강원 1명 순이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서울 지역 고교들이 상대적인 우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제주 소재 고교들 또한 이에 거의 근접할 만큼 많은 수의 판검사를 배출한 셈이다. 올해 검사 임용자 외고 출신 비율 20% 넘어 하지만 2010년 임용자들에서는 새로운 경향이 확연했다. 2000년 판사 임용자 89명 가운데 한영외고(6명) 출신이 가장 많았고 대원외고(4명)와 명덕외고(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외고 출신 판사의 약진은 아직 명단이 발표되지 않은 군법무관 출신(연수원 36기) 임용자 52명이 발표되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수원 출신보다는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 근무를 다녀온 이들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이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출신 대학 실제로 군법무관 출신 임용자까지 포함된 2010년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고교를 보면 외고 집중도는 더 높았다. 학교별로는 대원외고(7명), 한영외고(5명), 명덕외고(4명), 대일외고(3명) 순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 밖에도 이화외고(2명), 서울과학고·서울외고·대구과학고(이상 1명) 등이 검사 임용자를 배출했다. 결국 검사 임용자 가운데 외고 출신은 24명으로 전체의 20%를 돌파했다. 높은 외고 집중도는 높은 서울 집중도로 이어졌다. 2010년 판사 임용자 출신 고교 지역은 △서울 33명 △인천·경기 14명 △호남·제주 12명 △부산·울산·경남 10명 △대구·경북 10명 △충청 6명 △강원 1명 순이었다. 또 검사 임용자 출신 고교 지역은 △서울 46명 △호남·제주 17명 △인천·경기 16명 △부산·울산·경남 13명 △대구·경북 13명 △충청 7명 순이었다. 서울 지역 고교 비율이 37%와 39%까지 치솟으며 과거 많은 판검사를 배출해내던 영호남 지역 고교들의 쇠퇴가 두드려졌다. 반면 인천·경기 소재 고교 출신 임용자들이 급증하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3. 대학과 전공: 서울대 출신 비율 대폭 감소  서울대 출신은 1990년·2000년·2010년 모두 판사 임용자가 검사 임용자보다 많았다. 반면 고려대 출신은 모든 해에 걸쳐 검사 임용자가 판사 임용자보다 많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 비율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출신 대학과 관련해서는 판검사 모두에서 서울대 출신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1990년 판사 임용자와 검사 임용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 비율은 각각 62.5%(50명)과 51.4%(36명)였지만, 2000년에는 61.7%(95명)와 42%(47명)로, 2010년에는 51.7%(46명)와 38.5%(45명)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판사보다 검사 쪽 비율의 감소세가 컸다. 서울대 출신들의 빈자리는 나머지 대학들이 골고루 조금씩 채웠다. 고려대는 판사 임용자 비율(11.3%→13.6%→15.7%)이 약간씩 늘었고, 연세대는 검사 임용자(2명→12명→16명)가 크게 늘었다. 성균관대와 이화여대는 판검사 양쪽 모두에서 비율이 크게 늘었다. 판검사 배출 순위 6위권(서울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이화여대) 밖 대학들의 전반적 점유율도 약간 상승했다. 검사 임용자 가운데 이들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11.4%에서 2000년 12.5%, 2010년 17.1%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이들 가운데서도 경찰대·동국대·아주대 등 수도권 대학이 강세였을 뿐, 지방 소재 대학은 매년 3~7명의 판검사만을 배출했다. ‘학벌 집중도’에서 법원과 검찰의 미묘한 차이도 눈에 띄었다. 서울대 출신은 1990년·2000년·2010년 모두 판사 임용자가 검사 임용자보다 많았다. 반면 고려대 출신은 모든 해에 걸쳐 검사 임용자가 판사 임용자보다 많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을 한 데 묶어 점유율을 살펴보면, 역시 법원 쪽의 집중도가 더 높았다. 1990년 임용된 판사 가운데 SKY 출신 비율은 83.8%였지만, 검사 임용자 가운데 SKY 출신 비율은 75.7%였다. 이런 흐름은 2000년(81.8% 대 75.9%)과 2010년(74.1% 대 69.3%)에도 계속 이어졌다. » 시도별 인구와 2010년 판검사 임용자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1990년 임용자들은 판사와 검사 모두에서 법학 전공자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하지만 2000년 임용자들의 법학 전공자 비율은 70%대로 낮아졌고, 2010년 판사 임용자의 경우엔 70% 밑으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이들이 사법시험을 거쳐 판검사에 임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지역: 인구 대비 호남, 대구·경북 임용률 높아 2010년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는 현재 인구에 견줘 꽤 많은 판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판검사 임용자의 20%와 16%가량을 배출한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2009년 현재)는 각각 전체의 10% 가량에 불과하다. 앞서 판검사 임용자 배출 고교 현황에서 살펴봤듯이, 2010년 이후 판검사 임용자들의 수도권 출신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1990년 판검사 임용자 가운데 서울 출생자 비율은 각각 16.3%와 14.3%였지만, 2010년에는 그 비율이 31.5%와 34.2%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서울 출신 임용자가 늘어난 만큼 지방 출신은 줄어들었을 텐데, 지방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들이 적지 않았다. 우선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는 현재 인구에 견줘 꽤 많은 판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판검사 임용자의 20%와 16%가량을 배출한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의 인구(2009년 현재)는 각각 전체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같은 차이는, 판검사 임용자들이 태어나던 당시의 시도별 인구 비율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착시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른 살인 판검사 임용자들이 태어난 1980년의 전국 시도 인구 현황을 보면,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인구는 각각 전체의 16%, 13%가량이었다. 이에 비춰서도 2010년 판검사 임용자 비율이 높긴 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정도까지는 아닌 듯하다. » 서울 출신으로 외고를 졸업한 법조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식 모습. 한겨레 김진수 기자 신생 산업도시 비해 전통 도시들이 강세 반면 인구 대비 판검사 임용자 비율이 낮은 지역들도 눈에 띈다. 인천·경기 지역은 2009년 현재 전체 인구의 28~29%가 살고 있지만 2010년 판검사 임용자 비율은 7%가 채 안 됐다. 1980년 인구 비율인 12%가량과 비교해봐도 낮은 수치다. 부산·경남 지역의 1980년과 2009년 인구 비율은 10% 전후였지만, 2010년 판검사 임용자 비율은 그 절반에 그쳤다. 충청과 강원 지역도 비슷했다. 지방 도시별로는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들이 인구 유입이 많았던 신흥 공업도시들보다 많은 판검사를 배출한 것으로 나온다. 인천·울산 등이 그보다 규모가 작은 마산·전주·경주 등에 비해 적은 판검사 임용자를 낸 것이다. *이 기사 작성에는 김석순 전 YTN 기자(중앙대 로스쿨 2년)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판검사 임용 어떻게 연수원 성적 60%+사법시험 성적 40%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무조건 판검사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2001년 이후 매년 1천 명가량의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는데, 한 해 판검사 임용자는 200~3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로펌과 일부 정부기관의 수요까지 감안해도, 적어도 300~400등 안에 들어야 ‘취직 걱정’을 덜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사법시험 합격은 또 다른 수험 생활의 신호탄이기도 한데, 이를 빗대 사법연수원생들 사이에서는 경기 고양시 일산 마두동에 있는 사법연수원을 ‘마두고’라고 부른다. 자신들의 처지가 고3 수험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자조적인 표현이다. 법원과 검찰은 임용에서 세부적인 평정 방법이나 기준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판검사 모두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40% 대 60% 비율로 합산해 등수를 매긴 뒤 성적순으로 임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법원과 검찰 사이에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60%에 해당하는 연수원 성적을 낼 때 법원에서는 사법연수원 1·2·4학기 시험 성적을 단순 합산하지만, 검찰에서는 4학기 시험에 두 배의 가중치를 둔다는 것이다(3학기 때는 법원·검찰·변호사 사무실에서 각각 2개월씩 실무 수습).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성적 반영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연수원 성적에서 일부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으로 안다”며 “연수원 성적에는 실무 과목들에 대한 평가 점수는 물론, 연수원 교수들이 평가한 법률가로서의 자세나 자질 등 종합적인 평가도 반영된다”고 말했다.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 등수에 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초임지가 보통 성적순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모두 대개 성적이 높을수록 서울이나 수도권에, 또 규모가 큰 법원이나 검찰청에 발령받는다. 또 그때부터 진정한 경쟁이 시작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 연도별 판검사 임용자 출신지한겨레 김명진 기자
    201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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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도 4개 신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진성 법원장)이 19일 형사단독재판부의 법관을 모두 법조 경력 10년차 이상으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306명에 대한 사무분담 결과를 발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분담의 특징은 대략 두 가지다. 먼저 형사부를 포함, 단독재판부 판사들의 경력을 전보다 높인 것이다. 형사단독 재판부는 법조경력 10년차 이상으로 배치했고, 부장판사를 4명 배치(영장전담재판부 제외)했다. 2008년과 2009년 형사단독재판부에는 부장판사가 2명 있었다. 민사단독 재판부도 법조경력 6년차 이상으로 채웠다. 법원조직법상 5년차도 민사단독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보다 높은 경력의 법관을 배치한 것이다.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재정합의부도 4개부를 신설했다. 재정합의부는 어떤 사건이 단독재판부로 배치됐으나 법관 한 명보다는 합의부에서 세 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경우 단독판사들끼리 특별재판부처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형사단독재판부에 4명의 부장판사가 배치되면서 재정합의부는 각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4개부가 만들어졌다. 이번 인사는 경력이 짧은 판사들이 튀는 판결을 한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과 무죄판결이 단독재판부에서 나오자 한나라당 등에서 단독재판부의 경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경륜있는 법관에 의한 형사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법원의 실천 노력을 가시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두 개 합의부가 전담했던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재판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했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김형두 부장판사(사시 29회)가 맡게 됐고,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이상훈 부장판사(사시 29회)가 맡게 됐다. 민사합의부와 형사합의부가 1부씩 증설됐고, 파산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회생단독재판부 판사도 2명 증원했다. 장은교 기자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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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PD수첩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좌천
    고위법관에 이은 중간간부와 평판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로 그동안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을 이끌어온 판사들이 대거 자리이동을 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공보관으로 2년동안 '대법원의 입' 역할을 해온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영전했다. 정부기관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업무부담은 크지만 고법부장 승진에 유리해 판사들이 선호하는 요직이다. 오 부장판사는 작년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파동이나 최근의 법원ㆍ검찰 갈등사태 등 대법원을 곤경에 빠트린 주요 사건들을 최일선에서 수습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후임 공보관에는 이동근(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보판사로 대언론 창구가 됐던 황진구(24기), 김성수(24기) 판사는 나란히 부장판사로 승진해 각각 창원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서였던 최의호(25기) 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였던 민정석(26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동했다.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사법연수원 교수진은 성수제(22기) 전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 10명의 부장판사가 보임되면서 새로 진용을 갖췄다. 철두철미한 일처리로 소문난 신임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김상준 수석교수가 지휘봉을 잡아 연수원 교육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방으로 내려갔던 `엘리트' 부장판사들이 순환인사로 수도권인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대거 귀경한 것도 눈에 띈다. 시국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자주 등장해 유명세를 탔던 판사들도 일부 자리를 옮겼다. 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문성관(29기)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전보됐다. 국회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공소기각 판결과 정당 활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마은혁(29기)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옮겨 가사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국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신변 위협까지 받았던 이동연(26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자리를 지켰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5지망까지 원하는 근무지에 지원하면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인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경쟁이 심한 곳을 빼면 대부분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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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보통합시스템 시행령 예고…5월 가동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 것도 망라국가기관들 ‘개인 형사사건 조사내용’ 공유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이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기록까지 검찰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이 5월부터 가동된다.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 등도 인증 절차를 거치면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모든 형사사건 관련 기록과 조사 내용을 망라해 여러 국가기관이 공유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통합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는 죄목과 형량 등만 볼 수 있는 기존의 전과사실 조회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달라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시스템은 독립-내용은 연계 2004년 12월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구축 과제의 하나로 ‘수사-기소-재판-형집행’을 통합한 전자문서 시스템 구성 구상을 내놨다.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가 작성하는 조서·영장·공소장·판결문 등을 저장·공유·처리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정치권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샀다. 축적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정보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이 생산한 정보를 검찰이 무제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과 검찰, 법원은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되 이를 서로 연계하기로 타협을 봤다. 다른 기관의 정보를 보려면 로그인 등 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그 시행령 제정안이 4일 입법예고되면서 시스템 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 문제점 “특정인의 과거 수사·내사기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예단을 가질 수 있고, 심하면 (수사를) 짜깁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지역의 한 경찰관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대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점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스템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김희수 변호사는 “형사사건 기록에는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의 관련 기록까지 들어간다. 거기엔 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친구가 누구이고 사귀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 온갖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며 “가령 특정 정치인을 흠집 낼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면 거의 치명적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해 법안 검토 과정에서 “정보 집중과 유통이 쉬워 정보의 양과 유통 속도만큼 오·남용 가능성도 커진다”고 짚은 바 있다. 개인정보의 집적은 해킹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시스템에는 폭력사건 등은 물론 성매매, 음주운전,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나 소년범에 대한 것 등 민감한 내용이 모두 모인다. 그러나 경찰은 악용될 소지가 일부의 우려만큼 크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정보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는 김종원 계장은 “시스템은 연계일 뿐 통합이 아니다. (검찰 등과는) 서버도 따로 쓰고 있다”며 “과거 내사기록 등의 경우 목록 열람은 가능하지만, 세부 내용까지 보려면 따로 결재를 받아 로그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행령 보완해야 법무부는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의 장점으로 △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 △범죄의 통계화·유형화 등을 통해 사법행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꼽는다. 또 관련 업무 이외의 용도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입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수사기관의 편의보다는 전자문서 위·변조나 해킹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법 통과에 반대한 바 있다. 김희수 변호사도 “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전과 등만 공유할 뿐 우리처럼 수백만명의 형사정보를 총체적으로 집적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보시스템 구축 자문위원이었던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법)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한곳에 모아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시스템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일 김연기 기자 namfic@hani.co.kr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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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법원장 측근 중용 … ‘사법부 독립’ 의지 피력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이광범 부장판사는 전보 대법원이 2일 서울고등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9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의 법원장급 판사 28명 중 24명을 교체하고, 18명을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시킨 대폭 인사였다.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직,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증설, 원외재판부 추가 설치 등이 인사 폭을 크게 한 원인이 됐다. 고법원장급으로는 서울고등법원장에는 구욱서 대전고등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이상훈 인천지방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보임됐다.당초 이번 인사는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사법부의 변화를 압박해온 것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이날 인사에 대해 일단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몇몇 자리 교체를 통해 ‘여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의지도 보인’ 인사라는 평도 있다. 먼저 용산참사 항소심을 맡아 미공개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했던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이 공개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시민단체가 이 부장판사의 이념 성향까지 문제삼고 나선 것을 고려한 이동으로 보인다. 수평이동을 했지만 논란이 된 재판에선 손을 놓게 됐다. 향후 용산범대위와 시민단체 등의 대응이 주목된다. 반면 이용훈 대법원장의 측근들이 대법원 주요 직위에 자리해 사법부 독립 의지가 강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법원장의 곁을 지킬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 대법원장의 ‘오른팔’로 통하는 이상훈 인천지법원장이 선임됐다. 이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이자 이광범 부장판사의 친형인 그는 공판중심주의 등 이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사법 정책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론스타 사건 당시 영장발부 문제 등으로 법원과 검찰이 초유의 충돌을 했던 때에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진성 신임 원장 역시 친정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강일원 기획조정실장이 유임된 것도 같은 의미로 보는 시각이 많다.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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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당-노조간부 특수관계 판단, “전형적인 구태수사” 비판
    검찰과 경찰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주요 간부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며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캐는 등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검·경은 “처음부터 주목해온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전주지법에서 내려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인한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밝혀진 사실 외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면 남은 재판에서도 정부 측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법은 지난 19일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공무원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이 “국정운영이 독선적이며 생태와 평화 등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전하고, 국민들이 권력담당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정을 전면쇄신해 달라”고 주장해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특히 “(시국선언 행위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상황을 밝히고 비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은 시국선언 행위가 민주노동당과 사전 조율에 의해 진행됐을 가능성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노조 간부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것도 민노당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다. 노조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돼 있고 매월 일정액을 당비와 후원금 성격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만큼 시국선언 내용을 상호 조율하거나 당비 등으로 민노당 활동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교조와 전공노 간부들의 ‘정치 행위’를 근거로 시국선언이 순수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님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경찰은 전교조 교사를 소환조사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이냐” “시국선언이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동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에는 없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을 놓고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간부가 민노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 행위는 시국선언과 별개의 사안이다. 경찰은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뒤늦게 밝혀 논란이 일었다.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고 정당 가입도 금지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와 민노당 사이에 특정한 자금흐름이 있어 이를 범죄단서로 수사를 하던 중 시간이 오래 걸려 시국선언 행위를 먼저 기소한 것이어서 전혀 별개의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단순하게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낸 것만 갖고 이런 방식의 수사는 벌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현철·김지환 기자 cho1972@kyunghyang.com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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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중심주의 탓…法-檢 갈등의 해묵은 뿌리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무죄 선고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금의 사법갈등 사태를 초래한 촉매제로 작용했지만, 사실은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5년내내 누적돼 온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4일 대검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0.13%에 그쳤던 연평균 무죄율(무죄선고인원/1심선고인원)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연평균 0.27%로 배 이상 높아졌다. 2005∼2009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수도 총 1만6천403명(연평균 3천280명)으로 2000~2004년 8천142명(연평균 1천628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1심에서의 선고 인원은 2000~2004년 635만1천682명에서 2005~2009년 616만8천429명으로 2.8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무죄율은 2005년 0.18%,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로 등 한번의 예외도 없이 5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5년 2천221명, 2006년 2천362명, 2007년 3천187명, 2008년 4천46명, 2009년 4천587명으로 5년째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처럼 5년간 무죄율이 계속 상승한 것은 이 대법원장 취임 후 단행된 법원 주도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가 본격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이번 사법갈등 사태도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에 비중을 둬서 유ㆍ무죄를 가리는 공판중심주의는 검찰의 유죄 입증을 종전보다 어렵게 만들어 무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이 대법원장은 2006년 대전지법 순시에서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며 검찰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그는 당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발언해 검찰의 극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차등을 두는 것이 무죄율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것은 우리(검찰)가 생각하는 공판중심주의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조서를 믿지 못하고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많은 무게를 두다보니 위증이 많아지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저쪽(사법부)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위증사건은 2004년 1천13건에서 2008년 1천858건으로 80%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무죄율 상승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아니라며 검찰과의 시각차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보듯 수사기록보다 법정공방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면 무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일정 수준까지 상승한 뒤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20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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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록 공개 등 파장 확산에 원로법조인 우려의 목소리
    정치권·일부 언론, 저마다 이해 따라 갈등 확대 재생산감정적 극한 대립 접고 법 절차 따라 문제해결 나서야 사법부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보수언론과 여권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느새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됐다. 여권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까지 들먹이면서 사법개혁작업을 벌이기로 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여기에 대한변협까지 성명을 내고 법원판결을 비판, 대법원을 더욱 곤혹한 상황에 빠뜨렸다. 그러나 민변과 일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성명에 반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재야법조계도 서서히 내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법조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까 염려하면서 “법원과 검찰은 하루바삐 갈등을 법적 절차를 통해 봉합하고, 정치권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해묵은 법-검 불신, 용산 수사기록 공개 등으로 갈등 촉발= 이번 갈등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피고인측에게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장은 법원내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검찰은 “항소심사건과 관련이 없는 재정신청사건에 포함된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재정신청사건 심리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즉시항고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법기관간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을 몰고 왔다.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국회폭력사태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대검찰청은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행위로 처벌할 수 있냐”며 격앙된 어조로 판결을 비판했다. 보수언론도 야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비판에 가세했다.그러자 대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보도가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공개유감을 표명했다.갈등의 발단은 두 사건이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법원-검찰간 해묵은 불신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정부시절 법원 주도의 사법개혁과정을 겪으면서부터 잠재되어온 검찰의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는 지난 정부시절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법원에 밀려 많은 부분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있다”며 “여기에 영장기각률 증가 등 검찰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아지면서 높아진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9일 즉시항고를 접수해 2부에 배당했으며, 전수안 대법관을 주심으로 심리에 나섰다.◇ 정치권, ‘사법부 흔들기’ 시작=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언론과 정치권 등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검찰간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보혁갈등 양상마저 띠며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강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이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편향적 판결이라며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은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박시환 대법관을 거명하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될 때부터 잡초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고 맹비난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 장윤석 의원을 간사로 총 12명 규모의 당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발족시켜 법원을 압박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과 여당의 법원판결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법부의 재판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이번 갈등의 불똥은 재야법조계로 번지기 시작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15일 성명서를 내 “(강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한편 용산참사 수사기록공개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형사사건 피고인의 변론권보다 재정신청사건 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판결에 적용되는 논리는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한변협성명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돼 있고, 사법부 독립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성명철회를 요구했다. 나승철 변호사 등 변호사 50명도 이날 변협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민변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법조계, “법절차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이처럼 사태가 확대 되자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은 소모적인 감정적 장외전쟁을 끝내고 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백형구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무죄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검찰이 법원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하면 되고 불만내용은 항소이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공개 비판을 통해 감정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양 기관 모두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상호비방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박종연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법원과 검찰이 합리적인 관계정립을 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형사사법절차의 테두리 안이 아닌 밖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강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이 기존 판례와도 맞지 않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법원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검찰 입장에서도 항고 등의 방법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외부로 들고 나왔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양 기관 모두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법원과 검찰이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갈등은 자칫하면 자기 기관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윤남근 고려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심급제가 있으며 이에따라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심 등으로 다투면 되고, 또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면 이에 승복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올바른 자세”라며 “(판결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공개비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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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40여명 사표… 연수원 9~10기 용퇴여부가 변수
    서울고법부장 4명 사표… 지방부장·고등배석 사퇴는 줄어검찰, 2월 인사설 무게… 승진은 '소폭' 전보는 '대폭'유력 재조법조계가 새해벽두부터 ‘인사’로 술렁대고 있다. 법원은 오래 전부터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어 인사규모에 판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인사여부를 두고 설왕설래 하고 있는 형국이다. ◇ 법원, 인사앞두고 40여명 사표… 지난해보다 줄어= 대법원은 다음달 11일자로 고등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이어 22일자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인사를 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난 8일까지 사직원을 접수받은 결과 40여명의 판사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년에 비해 사직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떠난 판사는 한해 평균 60~70여명 선이었다.법원 안팎에서는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사법연수원 5기)과 이태운 서울고법원장(〃6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7기), 황영목 대구고법원장(〃8기), 이기중 부산고법원장(〃8기) 등 5명의 용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고등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의 사의표명 사실여부와 남은 고등법원장과 서울지역 지방법원장들의 용퇴여부가 이번 인사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이들이 사직한다면 이번 인사규모는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올해는 8월 대법관인사가 예정돼 있어 상반기 정기인사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작을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 3명과 형사부 부장판사 1명 등 4명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주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폭이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반면, 지방부장과 고등배석급 이하 평판사의 사직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특히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근무하는 부장판사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의 B부장판사 등 2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무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부장판사 4명이 법복을 벗은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나 줄었다.법원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한파로 인해 변호사시장의 불황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형 로펌들의 영입제의가 줄어들고 또 안정적인 법원에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법원행정처 차장의 교체여부도 이번 인사의 관전포인트다. 이진성 현 차장이 근무한지 2년이 됐고, 임기 1년8개월 가량을 남겨놓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그 동안 진행해 온 법정중심의 재판운영과 전자법정도입 등의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차장 교체인사가 단행될 경우 후임으로는 고영한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 사법연수원 11기 출신들이 유망해 보이는 가운데 박병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연수원 12기)의 법원행정처 복귀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검찰, 승진은 ‘소폭’, 전보는 ‘대폭’ 유력= 검찰도 정기인사를 앞두고 술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초점이 인사단행 여부에 있다는 점이 법원과는 다르다.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인사와 관련해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지난해 1월 검찰 정기인사가 있은 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서거와 천성관 전 검찰총장내정자 낙마 등으로 8월 또다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되는 등 이미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검찰간부인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예년에는 10자리 안팎의 검사장 승진수요가 생겼으나 이번에는 승진수요가 적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판을 짤 경우 업무의 영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진용으로 지방선거를 치른 뒤 하반기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2월 인사설’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전고검 차장자리가 공석이고, 지난해 8월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13기중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일부 검사장들이 물러나면 4자리 정도가 비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후속 승진인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또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일찍 새로운 판을 짜 동향분석에 나서게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본격적으로 선거관련수사가 진행되는데 하반기 인사시기인 8~9월까지 선거사범 모두를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진용으로 선거를 치르고 하반기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인사를 받아 떠나는 검사는 제대로 사건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이동하게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동향파악도 제대로 못해 선거수사가 난항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후 사실상 한번도 인사를 하지 못한 점도 고려되고 있다. 이 장관은 9월에야 취임했고, 김 총장은 지난해 8월 내정자 신분으로 당시 검찰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당시 인사는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의 작품이었다는 평가였다.결국 소폭의 검사장 승진인사와 함께 새로운 참모진과 검찰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의 전보인사가 2월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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